폐업하면서 직원을 내보낼 때 — 해고예고·금품청산·대지급금 안내 순서

#폐업 해고예고#금품청산 14일#해고예고수당#대지급금#퇴직금 정산#폐업 직원 정리
요약
  1. 폐업으로 직원을 내보낼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 전 예고, 제36조의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그대로 적용돼요. 예고 시점에 따른 정산 금액 차이와 지급이 어려울 때 직원이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금의 요건까지 안내 순서대로 다뤄요.

12월 말에 문을 닫기로 정한 사장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일은 직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리느냐입니다. 사업을 접는 것은 사장님의 결정이지만, 직원을 내보내는 일에는 근로기준법의 예고 기간과 지급 기한이 그대로 걸려요.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못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따로 줘야 하고, 퇴직하는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맞추지 못하면 형사 책임과 지연이자가 따라와요. 그런데 폐업을 앞둔 회사는 대개 돈이 가장 모자란 시점이라, 줄 수 있는 돈과 줘야 하는 돈이 어긋나요. 아래에서는 폐업 해고를 알리는 순서, 14일 안에 정산해야 할 항목, 끝내 못 줄 때 직원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과 사장님이 해 둘 일을 차례대로 다뤄요.

1. 폐업 결정 직후 직원별 현황표 만들기

해고예고와 정산은 모두 직원 한 사람마다 숫자가 달라져요. 폐업일을 확정하기 전에 직원별로 아래 항목을 한 장에 모아 두면 이후 모든 단계가 이 표에서 출발해요.

확인 항목쓰이는 곳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3개월 미만 예고 예외 여부, 퇴직금 대상 여부(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 여부
통상임금(시급·일급)해고예고수당 계산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미지급 임금·수당·상여14일 안에 정산할 금품 총액
퇴직연금(DB·DC·IRP) 가입 여부퇴직금 지급 방식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현황표의 첫 번째 목적은 직원 중 누가 해고예고 예외 대상이고 누가 퇴직금 대상인지 가르는 것입니다.

2. 해고예고 30일 기준 일정 잡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폐업일에 맞춰 직원 계약을 끝낼 때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고일은 폐업일에서 거꾸로 세요.

구분기준
예고 기간해고일 30일 전까지
예고를 못 한 경우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예외 1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예외 2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

폐업 사유가 자금난이나 매출 부진이라면 예외 2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 문언에는 경영 악화가 예외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예외를 기대하고 예고를 건너뛰기보다 예고 일정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해요.

제26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해고예고수당이 남아 있으면 아래 4번의 정산 목록에 함께 넣어 지급 시기를 관리해요.

3. 서면 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적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다만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제27조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그래서 폐업 해고는 하나의 서면에 아래 내용을 담아 30일 전에 건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해고사유: 사업 폐업(폐업 예정일과 사유)
  • 해고시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폐업일 또는 그 전날)
  • 정산 일정: 임금·퇴직금 지급 예정일과 지급 방법
  • 직원 수령 확인: 수령 일자와 서명 또는 문자·이메일 발송 기록

말로만 알리거나 단체 대화방 공지로 끝내면 서면 요건과 수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후 분쟁이 생겼을 때 통지 일자가 남아 있는지가 해고예고 이행 여부를 가르므로 수령 기록은 폐업 후에도 보관해 둡니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폐업이 실제 사업 중단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사업장으로 일을 옮기는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나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 계획이 있다면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할 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같은 취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정산 항목산정 기준
마지막 달까지의 임금근로제공일까지의 월급, 시간외·야간·휴일 수당
해고예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일수 × 1일 임금(취업규칙 등이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그 밖의 약정 금품상여금, 성과급, 경비 정산 등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14일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법정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에 대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요. 제36조 위반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직원은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보냅니다(같은 조 제3항).

5. 정산 숫자 예시 — ㈜예시상사 직원 3명

㈜예시상사가 12월 31일 폐업하기로 하고 같은 조건의 직원 3명(근속 3년)을 해고한다고 가정해요. 직원 1명의 통상임금은 시급 12,500원, 1일 8시간으로 일급 100,000원이고,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일 110,000원, 12월 월급은 2,700,000원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계산에서 빼요.

항목산식1명 금액
12월 임금월급 그대로2,700,000원
퇴직금110,000원 × 30일 × 3년9,900,000원
해고예고수당100,000원 × 30일3,000,000원
상황1명당 정산 총액3명 합계
12월 1일까지 서면 예고(수당 없음)2,700,000 + 9,900,000 = 12,600,000원37,800,000원
예고 없이 12월 31일 통보(수당 지급)12,600,000 + 3,000,000 = 15,600,000원46,800,000원

예고 시점 하나로 3명 기준 9,000,000원이 늘어나요. 정산 마감은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인 1월 14일입니다. 기한 안에 못 줄 사정이 있다면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정해 직원과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남겨 둬요.

회계 처리에서는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비용·부채로 잡히고, 폐업 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업 후 원천세·지급명세서 마감 글과 폐업 시 직원 4대보험 정리 글에서 다룹니다.

6. 줄 돈이 모자랄 때 — 대지급금 안내 순서

정산 재원이 모자라면 직원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등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 주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접는 회사에 해당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

이와 별도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범위와 청구 기한이 도산대지급금과 다르므로, 직원이 어느 경로를 택하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도 달라져요.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요건내용
규모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 상태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
지급 능력지급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등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직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인정을 받은 뒤 대지급금 청구는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므로, 구체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책임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고, 직원에게 갚아야 할 돈의 채권자가 국가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폐업 전에 해 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별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한 장으로 확인해 주기(퇴직일, 임금 지급 내역, 미지급 사유)
  • 사업 폐지 사실을 직원이 증명할 수 있게 폐업일과 폐업 신고 사실 알려 주기
  •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자 본인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알려 주기
  • 직원이 퇴직일과 임금 지급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면 협조하기

7. 자주 하는 실수

  • 폐업일 전날에야 구두로 알리고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30일 전 예고가 안 되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생겨요.
  •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와 회사의 해고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서면에 어느 쪽인지 분명히 남겨요.
  • 마지막 월급만 주고 퇴직금과 연차 정산을 미루는 경우: 제36조의 14일은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에 적용돼요.
  • 14일 안에 못 줄 형편인데 합의서 없이 시간을 끄는 경우: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으면 지급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정산을 통째로 빼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없지만 임금과 연차 정산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사업주가 폐업 후 연락을 끊는 경우: 직원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서 사업주 소재 불명을 입증하는 상황이 되고, 사업주에게는 이후 대위 청구와 형사 책임이 남습니다.

8. 폐업 직원 정리 체크리스트

  • 직원별 현황표(입사일,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를 만들었습니다
  • 폐업일 30일 전까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전달하고 수령 기록을 남겼습니다
  • 예고 기간이 부족한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했습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 정산을 끝낼 자금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14일 안에 못 줄 항목은 직원과 서면 합의로 지급 기일을 정했습니다
  •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사실(퇴직일, 폐업일, 미지급 내역)을 직원에게 안내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와 원천세·지급명세서 일정을 따로 챙겼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폐업 결정 직후 직원별 현황표 만들기
  • 2. 해고예고 30일 기준 일정 잡기
  • 3. 서면 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적기
  • 4.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할 금품
  • 5. 정산 숫자 예시 — ㈜예시상사 직원 3명
  • 6. 줄 돈이 모자랄 때 — 대지급금 안내 순서
  • 7. 자주 하는 실수
  • 8. 폐업 직원 정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