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 계산법과 증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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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증빙 기준인 3만원, 10만원 룰과 문화접대비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접대비란?

거래처 접대·사례·선물 등 사업상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관행적으로 접대비라고도 해요.

손금 한도 계산

손금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기본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년
  일반 법인: 1,200만원/년

수입금액 한도:
  수입금액 100억 이하: 수입금액 × 0.3%
  100억 초과~500억 이하: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 × 0.2%
  500억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0.03%

계산 예시

중소기업, 수입금액 50억원인 경우:
기본한도: 3,600만원
수입금액한도: 50억 × 0.3% = 1,500만원
손금 한도 합계: 5,100만원

실제 지출 접대비 7,000만원
→ 손금 인정: 5,100만원
→ 손금 불산입(과세): 1,900만원

증빙 기준 (핵심 규칙)

지출 금액필요 증빙
1만원 초과 ~ 3만원 이하간이영수증 가능
3만원 초과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필수
경조사 (직접 지출)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증빙 허용

주의: 3만원 초과 건을 현금 지출하면서 적격 증빙 없으면 전액 손금 불산입이에요.

문화접대비 혜택

  • 공연·전시·체육 관람 등 문화 향유 목적 접대
  • 일반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문화접대비 한도 20% 추가
  • 요건: 해당 시설 입장권·이용권 구입 증빙 필요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항목접대비복리후생비
지출 대상외부 거래처, 고객자사 임직원
한도 적용O (손금 한도 있음)X (한도 없음)
증빙3만원 초과 시 적격 증빙일반 지출 증빙

세무조사 시 주의 포인트

  • 법인카드 미사용 현금 접대 → 증빙 누락 시 가산세
  • 접대비로 처리한 임직원 경비 →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재분류 요구
  • 한도 초과분 → 세무조정 후 법인세 신고 시 가산
  •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 → 별도 검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접대비란?
  • 손금 한도 계산
  • 계산 예시
  • 증빙 기준 (핵심 규칙)
  • 문화접대비 혜택
  •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 세무조사 시 주의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