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 계산법과 증빙 기준
요약
-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증빙 기준인 3만원, 10만원 룰과 문화접대비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금 한도 계산
손금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기본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년 일반 법인: 1,200만원/년 수입금액 한도: 수입금액 100억 이하: 수입금액 × 0.3% 100억 초과~500억 이하: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 × 0.2% 500억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0.03%
계산 예시
중소기업, 수입금액 50억원인 경우: 기본한도: 3,600만원 수입금액한도: 50억 × 0.3% = 1,500만원 손금 한도 합계: 5,100만원 실제 지출 접대비 7,000만원 → 손금 인정: 5,100만원 → 손금 불산입(과세): 1,900만원
증빙 기준 (핵심 규칙)
| 지출 금액 | 필요 증빙 |
|---|---|
| 1만원 초과 ~ 3만원 이하 | 간이영수증 가능 |
| 3만원 초과 |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필수 |
| 경조사 (직접 지출) |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증빙 허용 |
주의: 3만원 초과 건을 현금 지출하면서 적격 증빙 없으면 전액 손금 불산입이에요.
문화접대비 혜택
- 공연·전시·체육 관람 등 문화 향유 목적 접대
- 일반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문화접대비 한도 20% 추가
- 요건: 해당 시설 입장권·이용권 구입 증빙 필요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 항목 | 접대비 | 복리후생비 |
|---|---|---|
| 지출 대상 | 외부 거래처, 고객 | 자사 임직원 |
| 한도 적용 | O (손금 한도 있음) | X (한도 없음) |
| 증빙 | 3만원 초과 시 적격 증빙 | 일반 지출 증빙 |
세무조사 시 주의 포인트
- 법인카드 미사용 현금 접대 → 증빙 누락 시 가산세
- 접대비로 처리한 임직원 경비 →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재분류 요구
- 한도 초과분 → 세무조정 후 법인세 신고 시 가산
-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 → 별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