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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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정해진 공식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로 과세돼요.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 = 실제 근무 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포함 항목

  • 기본급, 상여금(3개월분),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미사용분 ÷ 12 × 3)

제외 항목

  • 출장비·업무용 실비변상 성격 수당
  • 임시·일시적 지급금

계산 예시

근속: 2020.3.1 ~ 2025.2.28 (5년 정확히)
최근 3개월 급여:
  12월: 3,200,000원 (31일)
  1월: 3,200,000원 (31일)
  2월: 3,200,000원 (28일)
3개월 총급여: 9,600,000원
3개월 총일수: 90일

평균임금 = 9,600,000 ÷ 90 = 106,667원/일

퇴직금 = 106,667 × 30 × 5 = 16,000,050원

퇴직소득세 계산 (간략)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②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2016년부터 40% 정률공제는 폐지)
③ 환산급여 = ②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 공제 적용 → 과세표준
⑤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⑥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설정

(차) 퇴직급여  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

실제 퇴직금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 전액
(대) 현금(or 퇴직연금)  퇴직금 전액 - 퇴직소득세
    예수금(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처리

매월 부담금 납부:
(차) 퇴직급여  부담금   (대) 현금  부담금

→ 충당부채 미계상 (외부 운용으로 이미 이전)

실무 주의사항

  •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 납부
  • 퇴직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시 세제 혜택 (과세 이연)
  • 1년 미만 단기 직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금 적립금 정산 불가 — 지급 의무 없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퇴직금 지급 요건
  •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계산법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계산 예시
  • 퇴직소득세 계산 (간략)
  •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설정
  • 실제 퇴직금 지급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처리
  • 실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