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요약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정해진 공식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로 과세돼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 = 실제 근무 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포함 항목
- 기본급, 상여금(3개월분),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미사용분 ÷ 12 × 3)
제외 항목
- 출장비·업무용 실비변상 성격 수당
- 임시·일시적 지급금
계산 예시
근속: 2020.3.1 ~ 2025.2.28 (5년 정확히) 최근 3개월 급여: 12월: 3,200,000원 (31일) 1월: 3,200,000원 (31일) 2월: 3,200,000원 (28일) 3개월 총급여: 9,600,000원 3개월 총일수: 90일 평균임금 = 9,600,000 ÷ 90 = 106,667원/일 퇴직금 = 106,667 × 30 × 5 = 16,000,050원
퇴직소득세 계산 (간략)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②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2016년부터 40% 정률공제는 폐지) ③ 환산급여 = ②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 공제 적용 → 과세표준 ⑤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⑥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설정
(차) 퇴직급여 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
실제 퇴직금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 전액
(대) 현금(or 퇴직연금) 퇴직금 전액 - 퇴직소득세
예수금(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처리
매월 부담금 납부: (차) 퇴직급여 부담금 (대) 현금 부담금 → 충당부채 미계상 (외부 운용으로 이미 이전)
실무 주의사항
-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 납부
- 퇴직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시 세제 혜택 (과세 이연)
- 1년 미만 단기 직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금 적립금 정산 불가 — 지급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