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완전 가이드 — 해산·청산 절차와 청산소득 법인세

#법인 청산#해산#청산소득#의제배당#법인세
요약
  1. 법인을 없애려면 해산 뒤 청산 절차를 밟아요.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에 과세되고, 법인세는 두 번 신고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길 수 있어요.

1. 해산과 청산의 흐름

법인을 정리하려면 먼저 해산하고 이어서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해산은 영업을 멈추는 것이고, 청산은 재산을 정리해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단계 내용
해산 결의·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청산 업무를 맡을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 신고·변제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대로 분배
청산종결 등기 청산 완료 후 종결 등기

2. 청산소득 법인세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가액이 세무상 자기자본총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법인세법 제79조).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자본금 + 잉여금 − 이월결손금)

잔여재산 5억 원, 자기자본총액 3억 원이면 청산소득 2억 원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요.

3. 두 번의 법인세 신고

신고 대상 기간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 해산등기일까지의 소득
청산소득 법인세 잔여재산가액 확정에 따른 청산소득

해산하면 정상적인 사업연도가 끊기므로, 해산등기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후 청산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요.

4. 주주의 의제배당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받은 금액 중 당초 출자한 금액(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내요. 법인은 분배 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해요.

5. 청산 시 실무 주의

  • 장부·증빙 보관: 청산 후에도 법정 기간 동안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요.
  • 세금·보험 정리: 폐업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함께 진행해요.
  • 잔여재산 평가: 자산을 처분가액(시가)으로 평가해 잔여재산가액을 산정해요.

6. 법인 청산 체크리스트

  • 주주총회 해산 결의·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채권자 공고
  • 해산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 잔여재산 확정 후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 원천징수
  • 폐업·부가세·4대보험 정리, 장부 보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해산과 청산의 흐름
  • 2. 청산소득 법인세
  • 3. 두 번의 법인세 신고
  • 4. 주주의 의제배당
  • 5. 청산 시 실무 주의
  • 6. 법인 청산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