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완전 가이드 — 해산·청산 절차와 청산소득 법인세
요약
- 법인을 없애려면 해산 뒤 청산 절차를 밟아요.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에 과세되고, 법인세는 두 번 신고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길 수 있어요.
1. 해산과 청산의 흐름
법인을 정리하려면 먼저 해산하고 이어서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해산은 영업을 멈추는 것이고, 청산은 재산을 정리해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 단계 | 내용 |
|---|---|
| 해산 결의·등기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해산등기 |
| 청산인 선임 | 청산 업무를 맡을 청산인 선임·등기 |
| 채권 신고·변제 |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채무 변제 |
| 잔여재산 분배 |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대로 분배 |
| 청산종결 등기 | 청산 완료 후 종결 등기 |
2. 청산소득 법인세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가액이 세무상 자기자본총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법인세법 제79조).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자본금 + 잉여금 − 이월결손금)
잔여재산 5억 원, 자기자본총액 3억 원이면 청산소득 2억 원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요.
3. 두 번의 법인세 신고
| 신고 | 대상 기간 |
|---|---|
|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 사업연도 개시일 ~ 해산등기일까지의 소득 |
| 청산소득 법인세 | 잔여재산가액 확정에 따른 청산소득 |
해산하면 정상적인 사업연도가 끊기므로, 해산등기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후 청산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요.
4. 주주의 의제배당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받은 금액 중 당초 출자한 금액(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내요. 법인은 분배 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해요.
5. 청산 시 실무 주의
- 장부·증빙 보관: 청산 후에도 법정 기간 동안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요.
- 세금·보험 정리: 폐업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함께 진행해요.
- 잔여재산 평가: 자산을 처분가액(시가)으로 평가해 잔여재산가액을 산정해요.
6. 법인 청산 체크리스트
- 주주총회 해산 결의·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채권자 공고
- 해산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 잔여재산 확정 후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 원천징수
- 폐업·부가세·4대보험 정리, 장부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