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 내보낼 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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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을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지키면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내보낼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에는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절차를 어기면 분쟁과 비용이 커지니, 규칙을 알고 진행해야 해요.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방법내용
해고예고30일 전에 알림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내보낼 때는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예고수당을 줘요. 다만 근무 기간이 아주 짧거나(예: 3개월 미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예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가 예외인지 확인해요.

부당해고 제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부당하게 해고하면 직원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같은 기본은 지켜야 해요.

해고 분쟁 예방 절차

해고는 분쟁이 잦은 만큼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챙기고, 사유를 분명히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요. 권고사직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요. 처리 전에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준비해요.
  2.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3. 5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를 봐요.
  4. 서면 통지를 해요.
  5. 권고사직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6. 전문가와 상의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해고는 30일 예고나 수당이 필요합니다해고 계획
대표 보고5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사유·인원
노무예고 예외에 해당하나요?근무 기간
노무부당해고 위험은 없나요?해고 사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내보낼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 부당해고 제한
  • 해고 분쟁 예방 절차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