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
요약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니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작은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달라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장과 의무가 달라요. 다만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돼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 구분 | 5인 미만 |
|---|---|
| 연차유급휴가 | 의무 아님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의무 아님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야근이라도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수당 의무가 달라요. 인원 기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해고예고 같은 것은 그대로 적용돼요. "작으니까 다 면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는 지켜야 해요. 이를 빠뜨리면 체불·과태료가 되니 같은 부분은 똑같이 챙겨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해요. 사장·동거가족 등 제외 기준이 있고, 한 달 평균으로 따지므로 인원이 들쭉날쭉하면 산정이 애매해요. 적용 여부가 의무를 바꾸니, 우리 사업장의 상시 인원을 정확히 확인해요.
점검표
-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요.
- 5인 미만에 제외되는 규정을 봐요.
- 가산수당·연차 의무를 확인해요.
- 최저임금·주휴·퇴직금은 지켜요.
- 근로계약서·4대보험을 챙깁니다.
- 인원 변동 시 다시 판단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5인 미만은 연차·가산수당이 의무가 아닙니다 | 상시 인원 |
| 대표 보고 | 최저임금·퇴직금은 지켜야 합니다 | 급여·근속 |
| 노무 | 우리가 5인 이상인가요? | 인원 산정 |
| 노무 | 제외·적용 규정 구분은요? | 근무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