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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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니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작은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달라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장과 의무가 달라요. 다만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돼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구분5인 미만
연차유급휴가의무 아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무 아님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야근이라도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수당 의무가 달라요. 인원 기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해고예고 같은 것은 그대로 적용돼요. "작으니까 다 면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는 지켜야 해요. 이를 빠뜨리면 체불·과태료가 되니 같은 부분은 똑같이 챙겨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해요. 사장·동거가족 등 제외 기준이 있고, 한 달 평균으로 따지므로 인원이 들쭉날쭉하면 산정이 애매해요. 적용 여부가 의무를 바꾸니, 우리 사업장의 상시 인원을 정확히 확인해요.

점검표

  1.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요.
  2. 5인 미만에 제외되는 규정을 봐요.
  3. 가산수당·연차 의무를 확인해요.
  4. 최저임금·주휴·퇴직금은 지켜요.
  5. 근로계약서·4대보험을 챙깁니다.
  6. 인원 변동 시 다시 판단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5인 미만은 연차·가산수당이 의무가 아닙니다상시 인원
대표 보고최저임금·퇴직금은 지켜야 합니다급여·근속
노무우리가 5인 이상인가요?인원 산정
노무제외·적용 규정 구분은요?근무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작은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달라요
  • 적용되지 않는 것
  •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