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 10인 이상이면 만들어야
요약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 내용을 바꿀 때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요. 어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직원이 늘면 규칙을 문서로
직원이 어느 정도 늘면 근로 조건을 그때그때 구두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해요. 취업규칙은 임금·근로시간·휴가·징계 같은 공통 규칙을 담은 사내 규정으로, 직원이 많아진 사업장의 기본 관리 도구입니다.
작성 대상과 필수 내용
| 구분 | 내용 |
|---|---|
| 대상 | 상시 10인 이상 |
| 내용 | 임금·근로시간·휴가·징계 등 |
| 의무 | 작성·신고 |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승진·징계, 안전·보건 같은 항목을 담습니다. 법으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있으니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요.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특히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절차를 지켜 변경해요.
미작성·미신고 과태료
대상인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 규칙이 없으면 임금·징계 같은 다툼에서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 우리 사업장에 맞게 만들면, 관리도 쉬워지고 분쟁도 줄어들어요.
점검표
- 상시 10인 이상인지 확인해요.
- 필수 기재 사항을 담아 작성해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 작성·변경 시 의견을 청취해요.
-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받습니다.
- 미신고 과태료를 피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의무가 있습니다 | 상시 인원 |
| 대표 보고 | 불리한 변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 내용 |
| 노무 | 필수 기재 사항이 다 들어갔나요? | 규칙 초안 |
| 노무 | 변경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의견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