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수정 방법 — 취소·수정 발행 절차 완전 정리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으면 홈택스에서 수정이나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형별 전표도 맞춰 처리해요. 발행 시기 제한이 있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유형
| 오류 유형 | 예시 | 수정 방법 |
|---|---|---|
| 공급가액 오기입 | 100만원인데 10만원으로 발행 | 수정 세금계산서 (차액 재발행) |
| 사업자등록번호 오기입 | 거래처 번호 틀림 | 취소 + 재발행 |
| 과세·면세 구분 오류 | 면세를 과세로 발행 | 취소 + 면세계산서 재발행 |
| 작성일자 오기입 | 날짜 잘못 입력 | 취소 + 재발행 |
| 전체 취소 | 거래 자체가 없어짐 |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제한
- 당초 발행월 과세기간 내: 제한 없이 수정 가능
- 과세기간 종료 후: 착오는 세무서 경정 통지 전까지, 착오 외 기재사항 오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행 가능
- 예: 1기(1~6월) 발행 건의 착오 외 기재사항 오류 → 1기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수정 가능
- 기한 이후 수정은 경정청구 필요
홈택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1. 로그인 및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발급
2. 당초 세금계산서 조회
수정 대상 세금계산서 번호(국세청 승인번호) 입력
→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 확인
3. 수정 사유 선택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업자번호·날짜 오류)
- 공급가액 변동 (가격 변동·에누리·할인)
- 계약 해제 (거래 취소)
- 환입 (반품)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4. 수정 내용 입력 및 전송
- 변경 또는 취소 금액 입력
- 수취인 이메일 확인 후 전송
수정 유형별 처리 방법
공급가액 증가 (추가 발행)
원래: 1,000,000원으로 발행
실제: 1,200,000원
수정 발행: 차액 200,000원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200,000원)
전표:
(차) 매출채권 220,000 / (대) 매출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공급가액 감소 (마이너스 수정)
원래: 1,000,000원으로 발행
실제: 800,000원 (할인 또는 반품)
수정 발행: -200,000원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전표:
(차) 매출 200,000 / (대) 매출채권 220,000
(차) 부가세예수금 20,000
전체 취소 (계약 해제)
원래: 1,000,000원 발행 → 거래 전체 취소
수정 발행: -1,000,000원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전표:
원래 전표 역분개:
(차) 매출 1,000,000 / (대) 매출채권 1,100,000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
사업자번호 오기입 (취소 후 재발행)
1.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취소 (기재사항 착오 정정)
2. 올바른 거래처로 신규 발행
* 취소분과 재발행분이 같은 금액이므로 회계처리는 불필요
(상쇄됨). 거래처 수정만 이루어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가산세
| 상황 | 가산세율 |
|---|---|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지연전송) | 공급가액 × 0.3% |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미전송) | 공급가액 × 0.5% |
|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미발급) | 공급가액 × 2% |
| 허위 기재·가공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2% |
수정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 오류 발견 즉시 수정 (기한 내 가능 여부 확인)
□ 수정 사유 정확히 선택 (취소 vs 일부 수정)
□ 거래처에 수정 발행 사전 통보
□ 수정 발행 후 부가세 신고 반영 확인
□ 장부 전표 역분개 또는 수정 처리
□ 수정 세금계산서 사본 보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