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프리랜서·일용직, 어떻게 다른가

#고용형태#근로소득#사업소득#일용직#원천징수
요약
  1. 직원, 프리랜서, 일용직은 세금과 4대보험이 서로 달라요.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하니, 고용 형태별로 지켜야 할 처리 의무를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같은 일을 시켜도 형태가 달라요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킬 때 형태가 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나뉘어요. 어느 형태냐에 따라 세금을 떼는 방법과 4대보험, 신고 의무가 달라요. 그런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해 두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부리면 나중에 근로자로 보아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형태를 정확히 구분하고 실질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가지 형태

형태처리
정규직근로소득·4대보험·연말정산
프리랜서사업소득 3.3%·지급명세서
일용직일용근로·일당 원천징수

정규직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들며 연말정산을 해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대금에서 일정 비율을 떼고 지급명세서를 내며,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일용직은 일당에서 공제 후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지급명세서를 내요. 형태마다 처리가 분명히 달라요.

실질로 판단해요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뭐라고 썼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느냐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하면 근로자로 봐요. 그러면 4대보험과 퇴직금을 소급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독립적인 일은 프리랜서로, 종속적인 일은 직원으로 맞게 처리해야 해요.

고용 형태별 처리 의무

정규직은 입사 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일용직은 일당 대장과 매월 지급명세서를 챙겨요. 형태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 처음에 형태를 분명히 하면 이후 처리가 깔끔해요. 비용을 줄이려 형태를 위장하면 오히려 추징과 분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요.

점검표

  1. 일의 성격과 종속성을 봐요.
  2. 형태를 정규·프리랜서·일용으로 정해요.
  3. 정규직은 4대보험·근로계약을 해요.
  4.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지급명세를 해요.
  5. 일용직은 일당 원천징수·명세를 합니다.
  6.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켜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형태마다 처리가 다릅니다고용 형태
대표 보고실질이 직원이면 근로자입니다근무 방식
세무대리인이 사람은 어느 형태인가요?계약·실태
세무대리인위장 위험이 없나요?지휘·종속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같은 일을 시켜도 형태가 달라요
  • 세 가지 형태
  • 실질로 판단해요
  • 고용 형태별 처리 의무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