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과 퇴직연금
요약
- 1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은 DB와 DC 두 가지가 있어요. 사외 적립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1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직원이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줘야 해요. 계속 일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요즘은 이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쌓는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받는 직원에게는 퇴직소득세가 매겨져요.
퇴직연금 두 가지
| 구분 | 내용 |
|---|---|
| 확정급여형(DB) | 회사가 운용·지급 책임 |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매년 납입, 근로자 운용 |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정해진 퇴직금을 책임지고 줘요.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운용은 근로자가 해요. 회사의 부담 방식과 위험이 다르니, 인력 구조와 자금 사정에 맞게 골라요.
사외 적립 부담금의 비용 인정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장부로만 쌓아 두는 것은 이제 비용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퇴직연금으로 회사 밖 금융기관에 실제 적립한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적립하면 직원의 퇴직금도 안전하게 쌓이고 회사도 그만큼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줄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어 신고해요. 퇴직소득은 오래 일한 대가라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이연이 돼요. 그래서 퇴직자에게 이 계좌 이전을 안내하면 도움이 돼요.
점검표
- 1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금을 계산해요.
-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정해요.
- 확정급여·확정기여를 골라요.
- 사외 적립 부담금을 비용 처리해요.
-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 이전을 안내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1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 근속·임금 |
| 대표 보고 | 사외 적립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연금 |
| 세무대리인 | 퇴직급여 비용 처리가 맞나요? | 적립 내역 |
| 세무대리인 | 퇴직소득세 계산이 맞나요? | 근속·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