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때 — 원산지 판정, 협력사 서류, 증명서 발급, 5년 보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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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출 거래처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면 증명서 작성에 앞서 협정별 품목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협력사의 근거 서류를 갖춰야 해요. 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뉘며, 발급 후에는 수출자·생산자가 5년(중국 3년) 보관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 통보를 해야 해요.

해외 거래처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메일이 오면 대부분의 회사는 증명서를 어디서 받는지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증명서는 마지막 단계의 서류일 뿐이고, 그 앞에 우리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는 일과, 부품·원재료를 공급한 협력사의 근거 서류를 받아 두는 일이 먼저 놓여 있습니다. 판정 근거가 없는 채로 증명서를 만들면 거래처가 수입국 세관의 조사를 받을 때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 부담이 수출자에게 되돌아와요. 증명서를 쓰는 방식은 크게 기관에서 발급받는 방식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갈리며, 발급 후에도 5년 보관과 오류 시 수정 통보 의무가 남습니다.

먼저 정할 것: 협정과 원산지 판정

FTA 원산지증명서는 "이 물품이 협정 당사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수입국 세관에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내 거래에서 쓰는 서류가 아니라, 수입국이 협정관세를 적용해 줄 때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어느 협정을 적용할지는 수입국이 정해지면 따라와요. 같은 물품이라도 수출 상대국에 따라 적용 협정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원산지 결정의 큰 틀을 다음과 같이 정해요.

구분원산지로 보는 국가
완전생산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세번변경기준물품의 품목번호가 사용된 재료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지게 최종 생산·가공·제조한 국가
부가가치기준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주요공정기준생산·가공·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그 밖의 기준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

표의 구분 이름은 조문의 각 목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며, 어느 품목에 어느 기준을 쓰는지와 구체적인 비율·품목번호 변경 단위는 협정과 품목마다 달라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수출 품목의 품목번호를 정한 뒤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표에서 본인 물품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원산지가 결정된 물품이라도 생산 이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거나 그 국가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3항에 따라 협정이 직접 운송의 요건을 다르게 정하면 협정이 우선해요. 제3국을 거치는 운송 경로라면 선적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해요.

협력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완제품을 만들 때 쓴 재료가 외부에서 조달된 것이라면, 그 재료가 역내산인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각각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며, 그중 협력사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다음 항목입니다.

보관 주체서류
수출자생산자 또는 재료를 공급·생산한 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수출자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출납·재고관리대장
생산자재료를 공급·생산한 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생산자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생산·구입 관련 증빙서류
생산자원재료를 자기 명의로 수입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필증

수출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구매해서 수출하는 무역상이라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해요. 협력사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정 근거를 갖출 수 없으므로 거래 개시 시점에 계약서나 구매 조건에 원산지 서류 제공 의무를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 제13조는 관세청장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상담과 교육,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절차 상담과 교육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정이 어려운 품목은 이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

법 제11조 제1항은 원산지증명서를 두 방식으로 작성·발급하도록 정해요.

방식내용특징
기관발급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발급 신청 시 부령으로 정한 금액과 방법에 따라 수수료 납부(제2항)
자율발급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방식으로 자율 증명 가능(제12조 제2항)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협정마다 다르므로 해당 협정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 담는 내용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될 것
  • 영문으로 작성될 것
  •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서명하여 발급할 것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협정별로 정해지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칠레는 서명일부터 2년, 미국은 서명일부터 4년, 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처가 오랜 기간 같은 물품을 반복 수입한다면 협정별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갱신 시점을 관리해야 해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에 관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고,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 빈도가 높은 수출자는 증명서를 매번 기관에서 발급받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인증 요건과 절차를 검토할 만해요.

발급 후에 남는 의무

증명서를 발급하고 나면 두 가지 의무가 이어져요.

5-1. 서류 5년 보관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해요.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입니다. 법 제15조는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므로, 상대국 협정에 더 긴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같은 자료전달매체나 서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대상 서류에는 앞서 본 협력사 서류 외에도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계약서가 포함돼요.

5-2. 오류를 알게 되었을 때의 수정 통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과 서류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해요. 시행령 제9조는 수정 통보서에 수출자·생산자와 상대국 수입자,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일,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일 또는 작성일,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오류 내용과 정정 사항을 적도록 정해요. 오류가 있는 증명서로 협정관세가 적용된 상태라면 수입국에서 거래처의 협정관세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안 시점에 바로 통보해야 해요.

조사를 받을 때

법 제17조 제1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자,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항). 조사에서 판정 근거를 못 내면 협정관세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서류를 평소에 갖춰 두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과를 갈라요.

㈜예시상사의 경우

㈜예시상사는 국내에서 부품을 조립해 해외로 완제품을 수출해요. 2026년 11월 10일 수출신고를 하고 같은 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가정해요. 원재료내역서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구분금액
국내산 재료(협력사 원산지확인서 보유)620만원
비원산지 재료380만원
재료비 합계1,000만원
비원산지 재료 비율380만원 ÷ 1,000만원 = 38%

이 38%가 통과인지는 해당 협정의 품목별 기준이 정해요. 기준이 "비원산지 재료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방식이라면 그 비율과 비교하고, 세번변경기준이라면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완제품과 얼마나 다른지를 따집니다. 어느 쪽이든 판정 근거인 원재료내역서와 협력사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보관 기한은 발급일 2026년 11월 10일부터 5년이 되는 2031년 11월까지입니다. 수출 상대국이 중국이었다면 3년으로 2029년 11월까지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원산지 판정 없이 증명서부터 작성해요. 증명서는 판정 결과를 옮기는 서류이므로 판정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해요.
  • 협력사에게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구두 확인만 해요.
  • 모든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고 갱신해요. 협정별로 2년이나 4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 수출자·생산자 보관기간을 모든 협정에서 5년으로 일률 적용해요. 중국과의 협정은 3년이므로 상대국별로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오류를 발견하고도 세관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3국을 경유하는 운송을 하면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수출 상대국과 적용할 협정을 확인했다.
  • 수출 품목의 품목번호를 정하고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했다.
  • 원재료내역서와 원가계산서를 준비하고 판정 결과를 기록했다.
  • 협력사에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았다.
  • 협정에서 인정하는 발급 방식(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을 확인했다.
  • 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 작성, 서명자를 점검했다.
  • 운송 경로가 직접 운송 요건에 맞는지 확인했다.
  • 협정별 유효기간과 보관 기한(수출자·생산자 5년, 중국 3년)을 일정표에 넣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목차

  • 먼저 정할 것: 협정과 원산지 판정
  • 협력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발급 후에 남는 의무
  • 5-1. 서류 5년 보관
  • 5-2. 오류를 알게 되었을 때의 수정 통보
  • 조사를 받을 때
  • ㈜예시상사의 경우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