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경조사비 세무처리 — 손금 인정 한도와 증빙 기준
요약
- 접대비와 경조사비는 손금 인정 한도 계산과 증빙 요건이 있어요. 실무 예시로 세무상 처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 (법인세)
기본 한도: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매출액 기준 추가 한도:
- 100억 원 이하: 매출액 ×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3,000만 원 + (매출액 − 100억) × 0.2%
- 500억 초과: 1억 1,000만 원 + (매출액 − 500억) × 0.03%
한도 초과 접대비: 손금 불산입 → 법인세 과세
접대비 증빙 요건
| 지출 금액 | 필수 증빙 |
|---|---|
| 3만 원 초과 |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필수) |
| 3만 원 이하 | 간이영수증 허용 (단, 건당 1만 원 초과 시 현금영수증 권장) |
| 해외 접대 | 신용카드 영수증 + 접대 상대방 기재 내역 |
주의: 현금 지출 후 간이영수증만 보관 시 3만 원 초과분은 전액 손금 불산입
경조사비 처리 기준
| 구분 | 손금 인정 기준 |
|---|---|
| 거래처 경조사비 | 금액과 관계없이 접대비 한도에 포함. 건당 20만 원 이하는 청첩장 등으로 증빙 대신, 20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
| 임직원 경조사비 |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 급여 외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 기부금 |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각 한도 내 손금 인정 |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 지출 대상 | 계정과목 |
|---|---|
| 외부 거래처·고객 | 접대비 (한도 제한) |
| 임직원 전용 | 복리후생비 (한도 없음) |
| 혼재(내외부 동반) | 외부 인원 포함이면 접대비 |
자주 하는 실수
- 임직원 회식을 접대비 처리 →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함
- 현금 결제 후 영수증 수취 안 함 → 전액 손금 불산입
- 법인카드로 결제했어도 업무 관련성 없으면 손금 불인정
- 해외 접대비 증빙 소홀 → 세무조사 지적 빈발
접대비 관리 실무 팁
- 접대비 전용 법인카드 사용 → 사용 내역 자동 집계
- 월별 한도 소진 현황 모니터링 → 연말 초과 방지
- 접대 목적·상대방 기재 습관화 (세무조사 대비)
- 경조사비 지급 대장 별도 관리 (건당 20만 원 한도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