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경조사비 세무처리 — 손금 인정 한도와 증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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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접대비와 경조사비는 손금 인정 한도 계산과 증빙 요건이 있어요. 실무 예시로 세무상 처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고객 등을 접대·향응·기부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에요. 세법에서는 한도를 두어 일정액을 초과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 (법인세)

기본 한도: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매출액 기준 추가 한도:
  - 100억 원 이하: 매출액 ×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3,000만 원 + (매출액 − 100억) × 0.2%
  - 500억 초과: 1억 1,000만 원 + (매출액 − 500억) × 0.03%

한도 초과 접대비: 손금 불산입 → 법인세 과세

접대비 증빙 요건

지출 금액필수 증빙
3만 원 초과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필수)
3만 원 이하간이영수증 허용 (단, 건당 1만 원 초과 시 현금영수증 권장)
해외 접대신용카드 영수증 + 접대 상대방 기재 내역

주의: 현금 지출 후 간이영수증만 보관 시 3만 원 초과분은 전액 손금 불산입

경조사비 처리 기준

구분손금 인정 기준
거래처 경조사비금액과 관계없이 접대비 한도에 포함. 건당 20만 원 이하는 청첩장 등으로 증빙 대신, 20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임직원 경조사비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 급여 외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기부금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각 한도 내 손금 인정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지출 대상계정과목
외부 거래처·고객접대비 (한도 제한)
임직원 전용복리후생비 (한도 없음)
혼재(내외부 동반)외부 인원 포함이면 접대비

자주 하는 실수

  • 임직원 회식을 접대비 처리 →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함
  • 현금 결제 후 영수증 수취 안 함 → 전액 손금 불산입
  • 법인카드로 결제했어도 업무 관련성 없으면 손금 불인정
  • 해외 접대비 증빙 소홀 → 세무조사 지적 빈발

접대비 관리 실무 팁

  • 접대비 전용 법인카드 사용 → 사용 내역 자동 집계
  • 월별 한도 소진 현황 모니터링 → 연말 초과 방지
  • 접대 목적·상대방 기재 습관화 (세무조사 대비)
  • 경조사비 지급 대장 별도 관리 (건당 20만 원 한도 추적)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접대비란?
  •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 (법인세)
  • 접대비 증빙 요건
  • 경조사비 처리 기준
  •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 자주 하는 실수
  • 접대비 관리 실무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