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비 — 회계팀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요약
- 세무조사 통보 전후에 회계팀이 준비할 서류와 자주 지적되는 항목, 대응 요령이 있어요. 5년 보관 의무 서류를 평소에 챙겨 두면 도움이 돼요.
세무조사란?
국세청·지방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용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절차예요. 정기조사(5년 주기), 비정기조사(신고 오류·탈세 의심)로 나뉘며, 중소기업도 예외가 없어요.
세무조사 선정 주요 원인
- 매출 신고가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거나 결손이 지속될 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의 불일치
- 대규모 현금 입출금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이상 거래
- 부가세 환급 신청액이 큰 경우
- 제보 or 타 납세자 조사 과정에서 연계 발견
평소 관리해야 할 서류 (5년 보관 의무)
| 분류 | 보관 서류 |
|---|---|
| 매출 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
| 매입 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
| 인건비 |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서, 근로계약서 |
| 자산 | 고정자산대장, 취득·처분 계약서 |
| 장부 | 회계장부(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재무제표 |
| 법인세 |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
세무조사 통보 받은 후 조치
- 담당 세무사·세무법인 즉시 연락: 조사 기간·범위 협의
- 요청 서류 목록 확인: 조사관이 발송한 자료 목록 점검
- 내부 사전 검토: 자료 수집 전 잠재적 리스크 항목 파악
- 자료 정리·제출: 요청 기한 내 성실 제출
- 현장 대응 준비: 담당자 지정, Q&A 준비
자주 지적되는 항목
| 지적 항목 | 내용 |
|---|---|
| 가공 경비 | 실제 지출 없는 비용 계상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
| 대표자 사적 사용 | 법인 경비로 처리된 개인 지출 (골프·여행 등) |
| 인건비 허위 신고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 |
| 접대비 한도 초과 | 현금 접대비 증빙 불비 |
| 특수관계인 거래 |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 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
| 매출 누락 | 현금 수입 미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
리스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인지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or 지연 분 없는지 확인
- 대표이사·임원 경비 중 사적 사용 혼재 여부 확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증빙 미비 현금 지출 규모 파악
조사 후 처리
- 추징세액 납부: 조사 결과 고지세액 기한 내 납부 (분납 협의 가능)
- 불복 절차: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재발 방지: 지적 항목 시정 조치 후 내부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