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요 공제 항목 — 사업자·프리랜서 절세 가이드
요약
-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쓸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일반·간이과세자)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자)
- 근로소득 외 금융·임대·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 기한: 매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소득공제 주요 항목
| 공제 항목 | 한도 | 요건 |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소득 요건 충족)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노인, 장애인 200만원 | 해당 가족 있는 경우 |
| 국민연금보험료 | 전액 | 납부액 전액 공제 |
| 노란우산공제(소기업공제부금) | 연 최대 500만원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연 4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세액공제 주요 항목
| 공제 항목 | 한도 | 공제율 |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사업자 기준) | 정액 |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 정액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IRP 합산 900만원 | 12% (저소득 15%) |
| 의료비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 20%) |
| 교육비세액공제 | 취학전·초중고·대학 | 15% |
프리랜서 핵심 절세 항목
- 노란우산공제: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폐업 시 수령 (퇴직소득 과세)
- 개인형 IRP: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2~15%
- 업무용 경비 인정: 업무 관련 인터넷·전화·사무용품·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차감
-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소규모 소득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장부 미작성 소규모 사업자 적용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적용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증빙 필수)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신고·납부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납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0.022%/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