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 — 올해 적자를 내년 세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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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올해 사업에서 난 적자는 결손금이라고 하며, 다음 해 이익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이월공제는 장부가 있어야 인정돼요.

적자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해가 있습니다. 그 해는 낼 세금이 없지만, 손실(결손금)을 그냥 버리는 것은 아깝습니다. 결손금은 다음 해부터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서 빼 주는데, 이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적자를 미래 세금 절감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계산 예시

연도상황효과
올해결손금 발생세금 없음 + 이월
이후이익 발생이월결손금만큼 공제

올해 1,000만 원 손실이 나고 내년에 1,500만 원 이익이 나면, 내년 소득에서 올해 결손금 1,000만 원을 빼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이렇게 적자를 이후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입니다.

이월 기간과 한도

결손금은 정해진 기간(현재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해로부터 그 기간 안에 이익이 나면 순서대로 공제해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한 해에 그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어(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한도 없음), 큰 결손금은 여러 해에 걸쳐 공제돼요.

장부가 있어야 인정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손실을 증명해야 해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해일수록 장부를 제대로 갖춰 신고하는 것이 미래의 절세로 이어져요.

점검표

  1. 적자가 난 해도 신고를 해요.
  2. 복식부기 장부로 결손금을 증명해요.
  3. 결손금을 이월로 잡아 둬요.
  4. 이후 이익에서 순서대로 공제해요.
  5. 이월 기간 안에 공제하는지 봅니다.
  6. 한 해 공제 한도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올해 적자는 내년 세금을 줄여 줍니다손익
대표 보고그러려면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기장 여부
세무대리인이월결손금이 얼마 남아 있나요?과거 신고
세무대리인올해 공제 한도는요?당기 소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적자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 결손금 이월공제 계산 예시
  • 이월 기간과 한도
  • 장부가 있어야 인정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