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 — 올해 적자를 내년 세금에서
요약
- 올해 사업에서 난 적자는 결손금이라고 하며, 다음 해 이익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이월공제는 장부가 있어야 인정돼요.
적자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해가 있습니다. 그 해는 낼 세금이 없지만, 손실(결손금)을 그냥 버리는 것은 아깝습니다. 결손금은 다음 해부터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서 빼 주는데, 이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적자를 미래 세금 절감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계산 예시
| 연도 | 상황 | 효과 |
|---|---|---|
| 올해 | 결손금 발생 | 세금 없음 + 이월 |
| 이후 | 이익 발생 | 이월결손금만큼 공제 |
올해 1,000만 원 손실이 나고 내년에 1,500만 원 이익이 나면, 내년 소득에서 올해 결손금 1,000만 원을 빼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이렇게 적자를 이후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입니다.
이월 기간과 한도
결손금은 정해진 기간(현재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해로부터 그 기간 안에 이익이 나면 순서대로 공제해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한 해에 그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어(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한도 없음), 큰 결손금은 여러 해에 걸쳐 공제돼요.
장부가 있어야 인정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손실을 증명해야 해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해일수록 장부를 제대로 갖춰 신고하는 것이 미래의 절세로 이어져요.
점검표
- 적자가 난 해도 신고를 해요.
- 복식부기 장부로 결손금을 증명해요.
- 결손금을 이월로 잡아 둬요.
- 이후 이익에서 순서대로 공제해요.
- 이월 기간 안에 공제하는지 봅니다.
- 한 해 공제 한도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올해 적자는 내년 세금을 줄여 줍니다 | 손익 |
| 대표 보고 | 그러려면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 기장 여부 |
| 세무대리인 | 이월결손금이 얼마 남아 있나요? | 과거 신고 |
| 세무대리인 | 올해 공제 한도는요? | 당기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