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 사장님의 퇴직금과 소득공제
요약
- 사장님은 직원처럼 퇴직금이 쌓이지 않아서, 노란우산공제에 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고 압류로부터도 보호받아요. 나중에 받을 때는 과세돼요.
사장님에겐 퇴직금이 없습니다
직원은 퇴직금이 쌓이지만, 사업을 하는 대표 본인은 따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뒀을 때 기댈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해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부금을 쌓고, 그 납입액에 소득공제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이점
| 이점 | 내용 |
|---|---|
| 소득공제 | 납입액을 소득에서 공제(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4천만~6천만 원 500만 원, 6천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 목돈 마련 | 폐업·노령 시 공제금 수령 |
매달 부금을 내면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줘 당장 세금이 줄어들어요. 동시에 그 돈이 쌓여 폐업이나 은퇴 때 목돈으로 돌아와요. 절세와 노후 대비를 함께 하는 셈입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요.
압류로부터 보호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돼, 사업이 어려워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됐을 때 최소한의 재기 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저축과 다른 점입니다.
받을 때는 과세
폐업·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임의로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납입액과 이자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수령 시에는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납입 시 절세와 보장 효과가 있어 소상공인에게 유용해요. 중간에 임의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장기로 봐요.
점검표
- 가입 대상(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요.
-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를 확인해요.
- 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해요.
- 압류 보호 범위를 확인해요.
- 수령 시 과세를 고려해 계획합니다.
- 중도 해지 불이익을 유의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운영기관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납입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소득 자료 |
| 대표 보고 | 폐업·은퇴 대비 자금이 됩니다 | 납입 계획 |
| 운영기관 | 우리가 가입 대상인가요? | 사업 규모 |
| 운영기관 | 수령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