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 설비 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 되는 투자와 배제되는 증설투자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증설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0년 이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증설이 아닌 투자까지 배제되고,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증설투자와 예외 자산은 배제에서 빠져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배제 범위, 공장 연면적 증가 기준, 예외 자산을 사례 숫자와 함께 담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공장에서 낡은 설비를 최신 기계로 바꾸는 투자와 생산라인을 늘리려고 건물을 증축하며 설비를 들이는 투자는 같은 기계 투자처럼 보이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제 여부는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지,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사업장이 언제 설치됐는지,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예외 지역이나 예외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다섯 단계로 가려져요. 아래에서는 이 순서대로 기준을 정리하고, ㈜예시상사의 투자 세 건에 적용해 봐요.
제130조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막는 구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투자에 대해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대상이 달라요.
| 조항 | 대상 기업 | 배제되는 투자 |
|---|---|---|
| 제1항 |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내국인, 그리고 1990년 1월 1일 이후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중소기업 |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한 증설투자 |
| 제2항 |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1990년 1월 1일 이후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 |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증설투자로 한정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면 증설투자만 막히고, 1990년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낸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증설이 아닌 교체 투자까지 막혀요. 두 경우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쓰려고 취득하는 자산이 기준이므로, 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는 이 조항과 무관해요.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하는 권역 범위(시행령 별표 1)로 판단해요. 시·군 단위로 통째로 포함되기도 하고 일부 동만 포함되기도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별표 1에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증설투자로 보는 기준
제130조 제1항의 증설투자는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이 정해요. 사업장이 공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갈려요.
| 사업장 구분 | 증설투자로 보는 경우 |
|---|---|
| 공장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 공장이 아닌 사업장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시행규칙 제53조는 두 가지를 더 정해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을 말하고, 연면적은 공장 부지면적 또는 부지 안 건축물의 층별 바닥면적입니다.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기숙사처럼 종업원 복지에 쓰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교육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빼요. 공장 외 사업장에서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기계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공장 사업장은 기계를 몇 대 더 들여도 부지나 건축물 바닥면적이 늘지 않으면 시행령상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장 건물을 증축해 면적이 늘고 그 안에 설비를 설치하면 그 설비 투자가 배제 대상이 돼요. 연면적 증가를 어느 시점과 비교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실제 투자 전에 국세청 해석 사례를 확인합니다.
증설투자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제130조 제1항 단서에는 산업단지·공업지역 예외와 예외 자산 두 가지가 있고, 제2항 단서에는 예외 자산 하나만 있습니다.
| 예외 | 내용 |
|---|---|
|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증설투자(제1항 단서에만 있음) |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 입지로 쓰이는 구역에서 하는 증설투자는 배제하지 않음(시행령 제124조 제2항) |
| 예외 자산(제1항·제2항 단서) | 디지털방송 방송장비,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정보처리설비,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 자산(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목적 사업용 자산), 시행규칙 제54조의 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은 배제하지 않음(시행령 제124조 제3항) |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산업단지·공업지역 예외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있더라도 예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요.
배제되지 않을 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계산
배제 대상에서 벗어난 투자는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를 받습니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아닌 일반 자산의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5, 그 밖의 기업 100분의 1입니다. 여기에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이 추가공제로 붙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의 2배가 한도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제24조 제3항).
㈜예시상사 투자 세 건 적용 사례
㈜예시상사는 1995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 제조업체이며, 해당 공장은 산업단지·공업지역이 아닌 것으로 가정해요. 올해 투자는 세 건입니다. 추가공제는 계산에서 빼요.
| 투자 | 내용 | 증설투자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
|---|---|---|---|
| 가 | 노후 프레스 교체 2억 원, 공장 연면적 변동 없음 | 연면적 증가 없음, 해당하지 않음 | 2억 원 × 10% = 2,000만 원 |
| 나 | 작업장 증축으로 공장 바닥면적 300㎡ 증가, 신규 설비 3억 원 설치 | 연면적 증가, 해당 | 적용 배제(0원) |
| 다 | 환경보전 목적 폐수처리 시설 1억 원 설치(나의 증축과 함께) | 증설투자에 해당하더라도 예외 자산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예외 자산에 해당하면 1억 원 × 10% = 1,000만 원 |
투자 나에서 공제를 받으려 했다면 증축 없이 기존 건물 안에서 설비를 늘리는 방식이나, 산업단지·공업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옮겨 투자하는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다는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자산 범위(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시행규칙으로 확인한 뒤에 공제를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수도권 전체를 배제 지역으로 생각하는 실수: 배제되는 곳은 수도권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권역 밖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기계 교체와 증설을 구분하지 않는 실수: 공장 연면적이 늘지 않는 교체 투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데 제1항만 확인하는 실수: 1990년 이후 신설·이전한 사업장이면 제2항으로 증설이 아닌 투자까지 배제돼요.
- 예외 자산 확인 누락: 연구·시험,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은 증설 중에도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복지시설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 식당·기숙사 등은 연면적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투자 전 점검 목록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 확인
- 사업장 설치일(1989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90년 이후인지)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투자로 공장 연면적(또는 공장 외 사업장의 설비 수량)이 늘어나는지 계산
- 사업장이 산업단지·공업지역에 있는지 확인
- 취득 자산이 방송장비·전기통신설비·연구시설 등 예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배제 투자는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 항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