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특허권 법인 양도: 감정평가 가액과 기타소득·법인 무형자산 처리
요약
- 대표 개인 특허를 법인에 넘길 때는 감정평가로 적정 가액을 뒷받침하면 좋아요.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해 상각해요.
대표 특허를 법인에 넘길 때, 가격이 먼저입니다
대표가 개인 명의로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법인은 그 특허를 사업에 쓰고 대표는 양도 대가를 받습니다. 절세와 자금 회수에 활용되지만, 핵심은 양도 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가격이 시가와 동떨어지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등으로 적정 가액 근거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적정 가액을 감정평가로 뒷받침해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로 해야 하고,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처럼 시가를 바로 알기 어려운 자산은 감정평가나 합리적 평가 방법으로 가액 근거를 마련해요. 평가 자료와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거래 후 소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 구분 | 특허권 등의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 |
| 필요경비 |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경비가 크면 실제 적용) |
| 원천징수·신고 | 지급 시 원천징수, 종합소득에 합산 여부 확인 |
특허권 양도가 계속·반복적 사업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소득 구분은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등록·상각해요
특허권을 취득한 법인은 그 가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요. 상각비는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적정 가액으로 취득해 두면 법인의 비용 처리와 대표의 자금 회수를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을 과대 계상하면 부인·상각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 점검표
- 특허권의 적정 가액을 감정평가 등으로 산정해요.
- 특수관계 부당행위 부인 위험을 점검해요.
- 개인의 소득 구분(기타·사업)과 필요경비를 확인해요.
- 지급 시 원천징수·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해요.
- 법인의 무형자산 등록·내용연수·상각을 정리합니다.
- 평가·계약 자료를 보관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특허권의 취득 경위와 활용 계획은 무엇인가요? | 특허 등록 원부 |
| 대표 확인 | 양도 가액은 무엇을 근거로 정했나요? | 감정평가서 |
| 세무사 검토 | 가액이 시가에 맞고 부인 위험은 없나요? | 평가 자료, 거래 내역 |
| 세무사 검토 | 개인 기타소득과 법인 상각 처리가 맞나요? | 지급·등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