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기간 완전 가이드 — 임금 감액·해고·4대보험
요약
- 수습기간 중에는 1년 이상 계약이고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단순노무직은 예외이고, 4대보험과 연차는 그대로 적용돼요.
수습기간과 시용기간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도록 두는 기간이고, 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간입니다. 둘 다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라는 점이 중요해요.
수습 중 임금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 구분 | 수습 중 임금 |
|---|---|
|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 단순노무직 | 최저임금 100% 지급 |
수습 중 해고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업무 적격성 평가라는 목적상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가 다소 넓게 인정돼요. 또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연차는 그대로 적용
수습기간도 정식 근로기간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간에도 포함돼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미루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 수습 여부·기간: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과 기간(예: 3개월)을 명시해요.
- 임금 감액: 감액 지급 시 그 비율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평가 기준: 본채용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입니다.
수습기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수습 여부·기간 명시
-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만 90% 감액
-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100% 지급
- 수습도 4대보험 가입·연차 산입
-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적용 제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