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 계산부터 정리까지 실무 가이드
요약
-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조정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해요. 계산 방법·세무조정 처리·정리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주주·임원 등)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적정 이자(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익금에 산입해요.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인정이자 계산 방법
1단계 — 적용 이율 선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요 (법인이 선택 가능).
| 구분 | 이율 | 비고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의 차입금 평균이자율 | 계산이 복잡하지만 낮을 수 있음 |
|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2024년 기준) | 계산 간단, 금융비용 없으면 이 율 사용 |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거나 계산이 번거로우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사용하면 돼요.
2단계 — 인정이자 계산
인정이자 = 가지급금 잔액 × 적용이율 × (운용일수 / 365) 예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1억원 적용이율: 4.6% 운용일수: 365일 (연간) 인정이자 = 100,000,000 × 4.6% × (365/365) = 4,600,000원
3단계 — 실제 수령 이자와 비교
인정이자액 4,600,000원 실제 수령 이자 0원 (무이자) 차액(익금산입) 4,600,000원 → 세무조정 필요
실제로 이자를 일부 받았다면 차액만 세무조정해요.
세무조정 처리
결산 시 세무조정 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요.
| 항목 | 처리 |
|---|---|
| 익금산입(상여 등) | 인정이자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 사외유출로 처분(대표이사면 상여) |
| 소득귀속 | 대표이사 → 상여 처분 (근로소득세 추가) |
대표이사로 귀속되면 근로소득 상여로 처분돼서 원천징수를 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해요.
가지급금 정리 방법 4가지
| 방법 | 내용 | 주의사항 |
|---|---|---|
| ① 현금 상환 |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법인에 갚음 | 가장 깔끔하지만 개인 현금 필요 |
| ② 상여 처리 | 급여 지급 시 가지급금과 상계 | 소득세 부담 증가 |
| ③ 배당금으로 상계 | 배당 결의 후 미지급 배당금과 상계 | 배당소득세(14%) 원천징수 필요 |
| ④ 직원 가수금 전환 | 실제 대여금 성격이라면 계정 재분류 | 실질 입증 가능한 경우만 |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
- 인정이자 익금산입: 받지도 않은 이자를 법인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납부
- 대표이사 상여처분: 개인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 매년 반복: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인정이자 발생
- 세무조사 고위험: 가지급금 잔액이 크면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상승
- 은행 신용평가 불이익: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이 크면 신용등급 하락
주의 — 가지급금과 가수금 구분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넣어둔 것은 가수금(부채)이에요. 가지급금(자산)과 반대 개념이에요. 가수금에는 인정이자 규정이 없지만, 가수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연말 체크리스트
- 기말 가지급금 잔액 확인 (계정별 원장 조회)
- 적용 이율 결정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인정이자 계산 및 세무조정 계산서 반영
- 대표이사 상여 처분 → 원천징수 여부 확인
- 정리 계획 수립 (내년도 배당·상여 스케줄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