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완전 가이드 — 공급자가 발급 거부할 때 매입세액공제
요약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했을 때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것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예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대금을 다 줬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봐요. 이럴 때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것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활용 사례
- 발급 거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폐업·연락두절: 공급자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 발급 누락: 거래는 분명한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 요건
| 요건 | 내용 |
|---|---|
| 거래 금액 |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
| 거래 입증 | 영수증·계좌이체 등 거래 사실 증빙 |
| 신청 기한 |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절차
매입자가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가 공급자에게 확인한 뒤 거래사실을 인정해요. 인정되면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매입세액공제 효과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짜리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10만 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계좌이체·영수증 등 거래 증빙 확보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세무서 제출
- 확인 후 매입세액공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