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완전 가이드 — 퇴직소득세 계산법·원천징수·IRP 절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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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직금을 받을 때 또는 지급할 때 빠지지 않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 계산 방법과 원천징수 절차, IRP 계좌 이전으로 세금을 미루는 방법까지 총정리했어요.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퇴직소득세예요. 급여(근로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를 위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여러 공제 제도가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퇴직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5단계)

1단계 —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퇴직소득

비과세 항목: 업무 외 상해보험 수령액, 사망·질병 관련 위로금 등 일부

2단계 —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5년 초과 10년 이하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3단계 — 환산급여 계산 (연평균 환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 환산급여공제 차감

환산급여 구간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원 ~ 7,000만 원800만 원 + 초과액 × 60%
7,000만 원 ~ 1억 원4,520만 원 + 초과액 × 55%
1억 원 ~ 3억 원6,170만 원 + 초과액 × 45%
3억 원 초과15,170만 원 + 초과액 × 35%

5단계 — 세율 적용 후 역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계산 예시 — 근속 10년, 퇴직금 3,000만 원

단계계산금액
퇴직소득금액3,000만 원 (비과세 없음)3,000만 원
근속연수공제400만 원 (10년 공제)−400만 원
환산급여(3,000−400) ÷ 10 × 123,120만 원
환산급여공제800 + (3,120−800) × 60%−2,192만 원
과세표준3,120−2,192928만 원
산출세액928 × 6%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 ÷ 12 × 10 ≈약 46만 원

퇴직금 3,000만 원에 약 39만 원 — 실효세율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더 낮아져요.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1.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계산
  2.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계산
  3.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4.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이직 시 필요)
  5. 이듬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IRP 이전으로 세금 미루기 (과세이연)

퇴직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실제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미룰 수 있어요.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0원 — 수령 시점에 납부
  •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연금소득세로 냄
  •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유리

자주 하는 실수

① 근속연수 계산 오류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직일까지 역년 기준으로 계산해요. 1년 미만 기간은 올림(천분의 일 이상은 1개월 반올림)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②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누락

퇴직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위택스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홈택스로만 처리하면 지방소득세가 누락돼요.

FAQ

Q. 퇴직금을 분할로 받으면 세금도 나눠 내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지급이 원칙이에요. 분할 지급은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근속연수·퇴직소득금액을 전체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나눠 납부해요.

Q. 중간정산 후 재직 중에 또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또 내나요?

중간정산 후의 근속연수를 별도로 계산해요. 중간정산 이전·이후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근속연수가 짧아져 공제가 적어져요. 중간정산을 자주 받으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퇴직소득세란?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5단계)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확인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차감
  • 3단계 — 환산급여 계산 (연평균 환산)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차감
  • 5단계 — 세율 적용 후 역산
  • 계산 예시 — 근속 10년, 퇴직금 3,000만 원
  •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 IRP 이전으로 세금 미루기 (과세이연)
  • 자주 하는 실수
  • ① 근속연수 계산 오류
  • ②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누락
  • FAQ
  • Q. 퇴직금을 분할로 받으면 세금도 나눠 내나요?
  • Q. 중간정산 후 재직 중에 또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또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