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 세무·회계 핵심 절차 정리

#법인전환#개인사업자#법인설립#세무
요약
  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고르고, 세무와 회계 처리, 전환 후 유의사항을 챙겨야 해요.

왜 법인으로 전환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이어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져요. 반면 법인은 법인세율(9~24%)이 낮고, 대표이사 급여·퇴직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어요.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세율종합소득세 6~45% (누진)법인세 9~24%
대표 보수소득에서 분리 불가급여·퇴직금으로 법인 비용처리
책임 범위무한책임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대외 신뢰도낮음상대적으로 높음

법인 전환 방법 3가지

방법 1 — 현물출자 (가장 일반적)

개인사업장의 자산·부채를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요.

  •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 가능 (중소기업)
  • 단점: 법원 현물출자 검사 절차 필요 (시간·비용 소요)
  • 이월과세: 양도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법인 처분 시까지 이연

방법 2 — 사업 양수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 일체를 양도해요. 신규 법인을 먼저 설립 후 자산·부채를 양수도해요.

  • 장점: 절차 간단, 원하는 자산만 선택 이전 가능
  • 단점: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한 법인에 설립 후 3개월 안에 포괄 양도하는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 즉시 납부
  • 포괄 양수도 시 부가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방법 3 — 중소기업 법인 전환 (조특법 3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 전환이에요. 현물출자 방식과 유사하지만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 대상: 3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혜택: 취득세 75%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계속 경영 등 사후관리 요건

전환 절차 흐름

  1.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 결정
  2. 법인 설립 등기 (공증·법원 검사 또는 간이절차)
  3.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폐업 신청 (폐업일 = 법인 설립일)
  4.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5. 자산·부채 이전 (부동산이면 등기 이전 포함)
  6. 기존 거래처·금융기관에 법인 변경 통지
  7. 직원 근로계약 재체결 (법인으로 사용자 변경)

세무 처리 핵심

항목내용
폐업 부가세 신고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
폐업 종합소득세다음해 5월 신고 (폐업 당해 연도 소득 포함)
양도소득세현물출자 이월과세 적용 시 → 법인 처분 시 과세
법인 개시 재무제표이전받은 자산·부채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기준 설정

전환 후 주의사항

  • 대표이사 급여 설정: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으로 급여 규정 마련해야 손금 인정
  • 가지급금 발생 방지: 법인 자금을 개인처럼 쓰면 가지급금 문제 발생
  • 법인카드 관리: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 명확히 분리
  • 이사회 의사록: 주요 의사결정마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 필요
  • 4대보험 전환: 직원은 새 법인으로 가입자 변경 처리
  • 세무대리인 변경: 개인사업자용에서 법인 세무대리로 변경 필요

전환 비용 예상

항목예상 비용
법인 설립 등기 비용100~300만원 (자본금·법무사 수수료)
현물출자 검사 (법원)50~200만원
세무·회계 자문 비용200~500만원
부동산 이전 취득세자산 가액의 4% (감면 미적용 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왜 법인으로 전환하나요?
  • 법인 전환 방법 3가지
  • 방법 1 — 현물출자 (가장 일반적)
  • 방법 2 — 사업 양수도
  • 방법 3 — 중소기업 법인 전환 (조특법 32조)
  • 전환 절차 흐름
  • 세무 처리 핵심
  • 전환 후 주의사항
  • 전환 비용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