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 세무·회계 핵심 절차 정리
요약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고르고, 세무와 회계 처리, 전환 후 유의사항을 챙겨야 해요.
왜 법인으로 전환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이어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져요. 반면 법인은 법인세율(9~24%)이 낮고, 대표이사 급여·퇴직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어요.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 (누진) | 법인세 9~24% |
| 대표 보수 | 소득에서 분리 불가 | 급여·퇴직금으로 법인 비용처리 |
| 책임 범위 | 무한책임 |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
| 대외 신뢰도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법인 전환 방법 3가지
방법 1 — 현물출자 (가장 일반적)
개인사업장의 자산·부채를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요.
-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 가능 (중소기업)
- 단점: 법원 현물출자 검사 절차 필요 (시간·비용 소요)
- 이월과세: 양도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법인 처분 시까지 이연
방법 2 — 사업 양수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 일체를 양도해요. 신규 법인을 먼저 설립 후 자산·부채를 양수도해요.
- 장점: 절차 간단, 원하는 자산만 선택 이전 가능
- 단점: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한 법인에 설립 후 3개월 안에 포괄 양도하는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 즉시 납부
- 포괄 양수도 시 부가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방법 3 — 중소기업 법인 전환 (조특법 3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 전환이에요. 현물출자 방식과 유사하지만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 대상: 3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혜택: 취득세 75%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계속 경영 등 사후관리 요건
전환 절차 흐름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 결정
- 법인 설립 등기 (공증·법원 검사 또는 간이절차)
-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폐업 신청 (폐업일 = 법인 설립일)
-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 자산·부채 이전 (부동산이면 등기 이전 포함)
- 기존 거래처·금융기관에 법인 변경 통지
- 직원 근로계약 재체결 (법인으로 사용자 변경)
세무 처리 핵심
| 항목 | 내용 |
|---|---|
|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 |
| 폐업 종합소득세 | 다음해 5월 신고 (폐업 당해 연도 소득 포함) |
| 양도소득세 | 현물출자 이월과세 적용 시 → 법인 처분 시 과세 |
| 법인 개시 재무제표 | 이전받은 자산·부채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기준 설정 |
전환 후 주의사항
- 대표이사 급여 설정: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으로 급여 규정 마련해야 손금 인정
- 가지급금 발생 방지: 법인 자금을 개인처럼 쓰면 가지급금 문제 발생
- 법인카드 관리: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 명확히 분리
- 이사회 의사록: 주요 의사결정마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 필요
- 4대보험 전환: 직원은 새 법인으로 가입자 변경 처리
- 세무대리인 변경: 개인사업자용에서 법인 세무대리로 변경 필요
전환 비용 예상
| 항목 | 예상 비용 |
|---|---|
| 법인 설립 등기 비용 | 100~300만원 (자본금·법무사 수수료) |
| 현물출자 검사 (법원) | 50~200만원 |
| 세무·회계 자문 비용 | 200~500만원 |
| 부동산 이전 취득세 | 자산 가액의 4% (감면 미적용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