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도급 세무 — 사람을 공급하는 사업

#인력파견#도급#용역#4대보험#부가가치세
요약
  1. 인력을 파견·도급하는 사업도 과세 대상이에요. 매출과 파견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 처리를 챙기고, 위장도급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면 돼요.

사람을 공급하는 것도 과세입니다

인력파견·용역도급업은 사람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 일하게 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으로, 부가세가 붙는 과세입니다. 파견·도급 대금이 매출이고 파견 근로자 인건비가 비용의 큰 부분입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 4대보험 처리가 이 업종 세무의 핵심입니다.

매출과 인건비

항목처리
파견·도급 대금과세 매출 — 세금계산서
파견 근로자 인건비원천징수·4대보험

사용 업체에서 받는 파견·도급 대금은 과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해요.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주는 파견사업주이므로, 그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처리해요. 대금에는 인건비와 마진(수수료)이 섞여 있습니다.

파견과 도급

인력을 보내 사용 업체의 지휘를 받게 하면 파견, 일의 결과를 책임지고 완성해 주면 도급입니다. 둘은 법적 규제가 다르고, 도급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파견처럼 운영하면 위장도급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약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관리와 증빙

파견 근로자가 많으면 인건비·4대보험·지급명세서를 정확히 관리해요. 사용 업체와의 계약·정산 내역을 갖춰요. 인건비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 공제분이 적어 부가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매입을 챙겨요. 매출·인건비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점검표

  1. 파견·도급 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2. 파견 근로자 인건비를 원천징수해요.
  3. 4대보험·지급명세서를 처리해요.
  4. 파견·도급을 구분해요.
  5. 위장도급을 피합니다.
  6. 계약·정산 내역을 갖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파견·도급 대금은 과세 매출입니다계약 내역
대표 보고파견 근로자는 우리가 고용주입니다인건비
세무대리인·노무파견·도급 구분이 맞나요?운영 형태
세무대리인·노무위장도급 위험은 없나요?지휘·감독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람을 공급하는 것도 과세입니다
  • 매출과 인건비
  • 파견과 도급
  • 관리와 증빙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