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 대상 요건·세율·일반과세 전환 기준
요약
- 연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세율 체계와 일반과세 전환 기준이 있어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매출액 | 1억 4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이상 |
| 세금계산서 발급 | 4,800만원 미만: 불가 (영수증만), 이상: 가능 | 의무 발급 |
| 부가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급가액 × 10% |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분 × 0.5% | 세금계산서 전액 |
| 신고 횟수 | 1년 1회 (1월 25일) | 연 2회 + 예정신고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1.5% |
| 숙박업 | 25% | 2.5% |
| 제조업·건설업 | 20% | 2% |
| 서비스업 | 30% | 3% |
| 부동산임대업 | 40% | 4% |
납부세액 계산 예시
음식점 연 매출 7,000만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7,000만 × 15% × 10%
= 7,000만 × 1.5%
= 1,050,000원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2,000만원 → 공제액 = 2,000만 × 0.5% = 100,000원
최종 납부 = 1,050,000 - 100,000 = 95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영수증만)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4,800만원 미만도 계산서·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로 전환
- 의무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
- 자진 전환: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필요 거래처 대상 사업 등)
- 전환 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 재계산·정산 절차 있음
간이과세 납부 면제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세액 면제 (단, 신고는 해야 함)
- 다만, 금·귀금속 업종 등 일부는 면제 제외
실무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거래처가 많으면 일반과세 전환 고려
-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불가 → 유의
- 간이과세자도 매입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