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 대상 요건·세율·일반과세 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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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세율 체계와 일반과세 전환 기준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간소화 제도예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액1억 400만원 미만1억 4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4,800만원 미만: 불가 (영수증만), 이상: 가능의무 발급
부가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 × 10%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수취분 × 0.5%세금계산서 전액
신고 횟수1년 1회 (1월 25일)연 2회 + 예정신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 세율
소매업·음식점업15%1.5%
숙박업25%2.5%
제조업·건설업20%2%
서비스업30%3%
부동산임대업40%4%

납부세액 계산 예시

음식점 연 매출 7,000만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7,000만 × 15% × 10%
         = 7,000만 × 1.5%
         = 1,050,000원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2,000만원 → 공제액 = 2,000만 × 0.5% = 100,000원

최종 납부 = 1,050,000 - 100,000 = 95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영수증만)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4,800만원 미만도 계산서·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로 전환

  • 의무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
  • 자진 전환: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필요 거래처 대상 사업 등)
  • 전환 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 재계산·정산 절차 있음

간이과세 납부 면제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세액 면제 (단, 신고는 해야 함)
  • 다만, 금·귀금속 업종 등 일부는 면제 제외

실무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거래처가 많으면 일반과세 전환 고려
  •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불가 → 유의
  • 간이과세자도 매입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있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계산 예시
  •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일반과세자로 전환
  • 간이과세 납부 면제
  • 실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