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결합 회계처리 — 합병·인수의 취득법 적용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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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합병과 인수는 K-IFRS 3호 취득법에 따라 취득일을 정하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뒤 영업권을 계산해요.

사업 결합이란?

한 기업(취득자)이 다른 기업(피취득자)의 사업을 지배하게 되는 거래예요. 주식 취득, 자산 취득, 합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K-IFRS 3호: 취득법(Acquisition Method)

모든 사업 결합에 취득법을 적용해요. 이익분할법 등은 인정하지 않아요.

취득법 4단계

  1. 취득자 식별 —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
  2. 취득일 결정 — 지배력 이전 날짜 (주주총회 승인일 vs 효력 발생일)
  3.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인식 및 측정 — 취득일 공정가치로 전량 인식
  4.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산정

영업권 산정

영업권 = 이전 대가 + 비지배지분 -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

예시:
이전 대가 (지급 현금): 500,000,000
비지배지분: 50,000,000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 480,000,000

영업권 = 500,000,000 + 50,000,000 - 480,000,000 = 70,000,000

취득일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공정가치)  300,000,000
    무형자산 (공정가치)   80,000,000
    기타 순자산           100,000,000
    영업권                70,000,000
(대) 현금 (이전 대가)    500,000,000
    비지배지분            50,000,000

염가매수차익

이전 대가 + 비지배지분 <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인 경우
→ 염가매수차익 = 즉시 이익으로 인식 (당기손익)
→ 매우 드문 경우, 측정 재검토 선행 필요

이전 대가의 구성

  • 현금 지급
  • 자사주 교부 (공정가치로 측정)
  • 조건부 대가 (미래 실적 연계 추가 지급)
  • 이전한 부채

합병 후 처리 사항

  • 영업권 → 매년 손상 검토 (상각 불가)
  • 취득한 무형자산 → 내용연수 판단 후 상각
  • 통합 재무제표 작성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 성과 포함)
  • 사업 결합 관련 비용 → 발생 즉시 비용 처리 (자산화 불가)

세무상 합병

  • 적격합병: 1년 이상 사업한 법인 간 합병 + 합병 대가의 80% 이상 주식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끝까지 승계사업 계속 + 근로자 80% 이상 승계·유지 → 과세 이연(이후 2년간 사후관리)
  • 비적격합병: 피합병법인 자산 시가 처분 → 법인세 과세
  •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활용 제한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vs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업 결합이란?
  • K-IFRS 3호: 취득법(Acquisition Method)
  • 취득법 4단계
  • 영업권 산정
  • 취득일 회계처리
  • 염가매수차익
  • 이전 대가의 구성
  • 합병 후 처리 사항
  • 세무상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