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결합 회계처리 — 합병·인수의 취득법 적용 실무
요약
- 합병과 인수는 K-IFRS 3호 취득법에 따라 취득일을 정하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뒤 영업권을 계산해요.
K-IFRS 3호: 취득법(Acquisition Method)
모든 사업 결합에 취득법을 적용해요. 이익분할법 등은 인정하지 않아요.
취득법 4단계
- 취득자 식별 —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
- 취득일 결정 — 지배력 이전 날짜 (주주총회 승인일 vs 효력 발생일)
-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인식 및 측정 — 취득일 공정가치로 전량 인식
-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산정
영업권 산정
영업권 = 이전 대가 + 비지배지분 -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 예시: 이전 대가 (지급 현금): 500,000,000 비지배지분: 50,000,000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 480,000,000 영업권 = 500,000,000 + 50,000,000 - 480,000,000 = 70,000,000
취득일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공정가치) 300,000,000
무형자산 (공정가치) 80,000,000
기타 순자산 100,000,000
영업권 70,000,000
(대) 현금 (이전 대가) 500,000,000
비지배지분 50,000,000
염가매수차익
이전 대가 + 비지배지분 < 피취득자 순자산 공정가치인 경우 → 염가매수차익 = 즉시 이익으로 인식 (당기손익) → 매우 드문 경우, 측정 재검토 선행 필요
이전 대가의 구성
- 현금 지급
- 자사주 교부 (공정가치로 측정)
- 조건부 대가 (미래 실적 연계 추가 지급)
- 이전한 부채
합병 후 처리 사항
- 영업권 → 매년 손상 검토 (상각 불가)
- 취득한 무형자산 → 내용연수 판단 후 상각
- 통합 재무제표 작성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 성과 포함)
- 사업 결합 관련 비용 → 발생 즉시 비용 처리 (자산화 불가)
세무상 합병
- 적격합병: 1년 이상 사업한 법인 간 합병 + 합병 대가의 80% 이상 주식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끝까지 승계사업 계속 + 근로자 80% 이상 승계·유지 → 과세 이연(이후 2년간 사후관리)
- 비적격합병: 피합병법인 자산 시가 처분 → 법인세 과세
-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활용 제한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vs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