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요약
- 세금을 떼면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 국세청에는 지급명세서를 내요. 두 서류에는 제출 기한이 있고,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떼었으면 증명하고 신고해요
직원 급여나 외주 대금에서 세금을 떼었다면,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얼마를 떼었는지 알려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 국세청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떼었는지 적은 지급명세서를 내요. 이 서류들이 소득자의 소득 자료가 되고 사업주의 비용 증빙이 돼요.
두 가지 서류
| 서류 | 대상 |
|---|---|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에게 교부 |
| 지급명세서 | 국세청에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은 세금을 뗀 내역을 소득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같은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 주고 얼마를 뗐는지 신고해요.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산하거나 사업주가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돼요.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달라요.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요.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이나 정해진 주기로 더 자주 제출해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확대되어 왔으니, 직원·외주 대금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때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또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영수증 교부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해야 해요. 매월 의무가 있는 자료는 빠뜨리기 쉬우니 일정을 챙겨요.
점검표
- 원천징수 후 영수증을 교부해요.
-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을 확인해요.
- 근로·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내요.
-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주기마다 내요.
- 미제출·부실 가산세를 피합니다.
- 인건비 비용 입증 자료로 보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떼었으면 신고까지 합니다 | 지급 내역 |
| 대표 보고 | 지급명세서가 비용 증빙입니다 | 인건비 |
| 세무대리인 | 지급명세서를 제때 냈나요? | 제출 내역 |
| 세무대리인 | 간이지급명세서 주기는요? | 소득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