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실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9분근거 2건
요약
  1. 법인·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 대상·기한·납부 방법과 예정고지와의 차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요.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년을 두 과세기간(1기·2기)으로 나눈 뒤, 각 과세기간의 전반 3개월(1분기·3분기) 실적을 먼저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연간 4번 세금을 분산 납부하게 되어 납세자와 국가 모두 자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대신 3개월마다 나눠 내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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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기간·기한·대상 한눈에 보기

구분과세기간예정 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의무 대상
1기 예정1월 1일 ~ 6월 30일1월 1일 ~ 3월 31일4월 25일법인사업자 (원칙적 의무)
2기 예정7월 1일 ~ 12월 31일7월 1일 ~ 9월 30일10월 25일법인사업자 (원칙적 의무)
1기 예정고지1월 1일 ~ 6월 30일—4월 25일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 납부)
2기 예정고지7월 1일 ~ 12월 31일—10월 25일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 / 제49조(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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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의무

법인사업자는 1기 예정(4월 25일)·2기 예정(10월 25일) 모두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세액을 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그 밖의 법인은 고지서가 오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스스로 기한을 챙겨야 해요.

예정신고 대상 기간별 과세표준

  •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실적
  •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실적

법인은 신규 설립 첫 과세기간도 예외 없이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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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원칙) vs 예정신고(예외)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을 써요.

구분내용
예정고지 (원칙)국세청이 직전 확정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계산해 고지서 발송. 납부만 하면 됨
예정신고 (예외)아래 사유 해당 시 직접 신고 가능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개인)

  1. 해당 예정 기간에 휴업·폐업한 경우
  2. 해당 예정 기간 과세표준이 직전 확정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매출이 많이 줄었을 때)

이 경우 직접 신고하면 예정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예정고지 산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요. 이 경우 해당 예정기 납부는 없고, 확정신고 때 전체를 한꺼번에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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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법인 1기 예정신고

㈜예시상사(법인, 도매업)의 2026년 1기 예정기간(1월~3월) 자료:

매출·매입 집계

구분공급가액부가세(10%)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60,000,000원6,000,000원
신용카드 매출8,000,000원800,000원
매출세액 합계68,000,000원6,800,000원
세금계산서 매입40,000,000원4,000,000원
신용카드 매입(사무용품)500,000원50,000원
업무용 승용차 매입10,000,000원1,000,000원
공제 가능 매입세액—4,050,000원

>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 1,000,000원은 불공제 항목이므로 제외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6,800,000원
공제 매입세액: - 4,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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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납부세액:  2,750,000원  (4월 25일까지 납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위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납부 기한인 4월 25일까지 인터넷지로·가상계좌·홈택스 즉시납부 중 선택해 납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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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예정신고 절차 (법인)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3. 부가가치세 선택
  4. 법인사업자 선택 → 과세기간 1기 예정(1~3월) 또는 2기 예정(7~9월) 선택
  5. 사업장 선택 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동 불러오기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입력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동 불러오기
  8. 불공제 항목(업무용 승용차·접대비 등) 확인 및 제외
  9.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 클릭
  10. 납부: 홈택스 즉시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기한: 4월 25일 /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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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비교

항목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법인사업자 (원칙), 사업 부진·휴폐업 개인 (예외 선택)개인 일반과세자 (원칙)
금액 산정실제 1~3월(또는 7~9월) 실적 기준직전 확정기간 납부세액의 50%
신고서 제출필요 (직접 홈택스 신고)불필요 (고지서만 받아 납부)
기한4월 25일 / 10월 25일4월 25일 / 10월 25일
생략 조건없음 (의무)고지 금액 50만 원 미만 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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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 금액

  • 예정신고(법인): 실제 예정기간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
  • 예정고지(개인): 직전 확정기간 납부세액 × 50%
  •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 해당 예정기 납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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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요율비고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기한 내 신고 아예 안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연 약 8%)기한 후 납부 시 일수 계산

예: 납부세액 2,750,000원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550,000원(2,750,000원 × 20%) 추가 부담.

관련 내용: 부가세 가산세: 신고·납부·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체크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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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인데 예정기간에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해요. 매출이 0원이더라도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과세표준 0원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세액도 0원이 됩니다. 신고 자체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Q2.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방식이라 신고 없이 고지서만 받아 납부하면 돼요. 단, 해당 예정 기간에 매출이 급감했거나(직전 확정기간의 1/3 미달) 휴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실제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Q3.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확정신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예: 1기 예정 납부액 2,750,000원, 1기 확정 납부세액 5,500,000원이면 확정신고 때 추가 납부는 2,750,000원이에요. 예정 납부가 확정 납부액보다 크면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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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결과예방법
법인인데 고지서 안 왔다는 이유로 예정신고를 건너뜀무신고 가산세 20% 추징법인은 고지서 없이 직접 신고 의무임을 매 분기 캘린더에 기재
예정신고 기한(4월 25일·10월 25일)을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1월 25일)으로 착각납부지연 가산세 발생분기별 세무 일정표를 회사 공유 캘린더에 등록
세금계산서가 아직 안 온 매입분을 포함해 신고다음 예정·확정 신고 시 중복 공제 오류예정 마감일 기준으로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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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전 체크리스트

  • 1~3월(또는 7~9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조회 후 장부와 대조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홈택스 조회해 누락 여부 점검
  • 매입 세금계산서 중 업무용 승용차·접대비 등 불공제 항목 제외 처리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기한(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납부 완료 확인
  • 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 금액 확인 — 50만 원 미만 고지 생략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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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부가세 예정신고란?
  • 예정신고 기간·기한·대상 한눈에 보기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의무
  • 예정신고 대상 기간별 과세표준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원칙) vs 예정신고(예외)
  •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개인)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 ㈜예시상사 사례 — 법인 1기 예정신고
  • 매출·매입 집계
  • 납부세액 계산
  • 홈택스 예정신고 절차 (법인)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비교
  •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 금액
  • 예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Q1. 법인인데 예정기간에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Q2.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나요?
  • Q3.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확정신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예정신고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