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미발행 세금계산서 독촉
요약
-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독촉과 보류 관리를 진행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매입은 했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부가세 부담이 늘어나요. 공급시기가 지난 미발행 건은 거래처에 발행을 독촉하고, 끝내 받지 못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발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
| 항목 | 영향 |
|---|---|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없으면 공제 증빙 부족 |
| 비용 증빙 부담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위험 |
| 신고 누락 | 매입 누락으로 세 부담 증가 |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매입세액 공제를 참고해요.
독촉·대응 항목
- 공급시기가 지난 미발행 건 목록화
- 거래처에 발행 요청(공급시기·금액 명시)
- 합의가 안 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검토
- 거래 증빙(계약·입금·거래명세서) 보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계약서·이체 내역 같은 거래 증빙을 붙여 신청해야 하므로, 거부가 확인되면 빠르게 준비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공급시기 도래 미발행 건을 집계합니다 |
| 2 | 거래처에 발행을 요청합니다 |
| 3 | 거부 시 거래 증빙을 정리합니다 |
| 4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기한을 확인합니다 |
| 5 | 부가세 신고 전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계산서 없이 입금 증빙만으로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해요.
Q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신청하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거래(1기, 1~6월)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Q3. 거래처가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전 거래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