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질문 거짓 진술·직무집행 거부 과태료 — 수입금액별 500만~5,000만 원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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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거짓 진술이나 직무집행 거부·기피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2. 납세의무자는 수입금액 등이 100억 원 이하면 500만 원부터 500억 원 초과면 5,000만 원까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500만 원이에요.
  3. 의견 제출은 사전통지 기한 안에,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개인사업자와 세무서 질문·조사에 응하는 거래처·회계 담당자

거짓 진술·직무집행 거부 과태료의 뜻과 적용 대상

세무공무원이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라 질문하는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요(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금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수입금액 등에 따라 정해요(법 제88조 제2항, 시행령 제69조 제1항).

질문을 받는 사람은 납세의무자만이 아니에요. 질문·조사권 조문마다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어요.

근거 조문질문·조사 대상
법인세법 제122조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
소득세법 제170조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부가가치세법 제74조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인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자

그래서 거래처의 회계 담당자가 세무서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부·서류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행위가 '직무집행의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제출 요구를 받으면 요구 근거와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대응하세요. 별표 2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의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핵심 기준

부과 요건과 상한

항목기준
위반행위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직무집행의 거부 또는 기피
과태료 상한5천만 원 이하
고의·과실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제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부과 제척기간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구간별 과태료(별표 2 개별기준)

대상수입금액 등과태료
납세의무자100억 원 이하500만 원
납세의무자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1,000만 원
납세의무자20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2,000만 원
납세의무자3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3,000만 원
납세의무자4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4,000만 원
납세의무자500억 원 초과5,000만 원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구간 없음500만 원

납세의무자에는 질문·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 여부가 의심되어 조사한 뒤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도 들어가요.

가중과 감경(별표 2 일반기준)

구분사유조정 범위
감경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 또는 위반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제외)
가중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 또는 위반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가중(부정행위)납세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포탈한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500만 원 범위

가중해도 5천만 원 상한을 넘을 수 없고, 부정행위 가중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 가중은 적용하지 않아요.

조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과태료와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이 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멈추는 경우를 정해요. 장부·서류를 숨기거나 제출을 늦추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1항 제1호), 자료 제출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어요(제4항).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에 넣지 않아요.

수입금액 등 계산 기준

금액 구간은 매출액 하나가 아니라 질문·조사의 근거가 된 세법에 따라 달라요(별표 2 비고).

질문·조사의 근거수입금액 등으로 보는 금액
법인세법 제122조수입금액
소득세법 제170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총수입금액,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양도가액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기·제2기 과세기간 과세표준 합산액(면세사업 수입금액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종합부동산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의 조사, 또는 금액 확인 불가100억 원 이하 구간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이에요. 금액을 셀 때는 아래 기준을 따라요.

  1. 질문·조사 대상 과세기간 1년의 금액을 쓰고, 과세기간이 둘 이상이면 1년 금액이 가장 큰 것을 써요. 부가가치세는 해당 연도 제1기·제2기 합계액을 쓰고, 둘 이상의 연도이면 합계액이 가장 큰 것을 써요.
  2.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되면 1년으로 환산해요.
  3.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써요.

부과 절차와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요. 국세기본법 제88조에는 절차 규정이 따로 없어요.

단계내용근거
사전통지·의견제출부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줘요.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꿔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자진납부 감경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어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과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부과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이의제기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법원에 통보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미납납부기한이 지나면 100분의 3 가산금, 이후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붙어요. 이의 없이 가산금도 안 내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계산·처리 예시

법인세 조사에서 대표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예시상사의 조사 대상 두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이라 큰 금액인 150억 원이 기준이에요. 세무공무원이 외주비 거래를 물었을 때 대표가 실제 용역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상황산식과태료
개별기준 그대로 적용150억 원 →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1,000만 원
고의로 인정되어 가중(최대)1,000만 원 + 1,000만 원 × 1/21,500만 원
사소한 오류로 인정되어 감경(최대)1,000만 원 − 1,000만 원 × 1/2500만 원
개별기준에서 자진납부 감경(최대)1,000만 원 − 1,000만 원 × 20%800만 원

수입금액 환산

㈜예시상사가 6월에 설립되어 첫 사업연도가 7개월이고 수입금액이 70억 원이라면 1년으로 환산해요. 월수로 계산하면 70억 원 ÷ 7개월 × 12개월 = 120억 원이라 500만 원 구간이 아니라 1,000만 원 구간이에요.

납부 후 회계처리와 체납 시 가산금

과태료는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내면 예시 분개는 아래와 같고, 법인세 신고 때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요.

구분차변대변
과태료 납부세금과공과 10,000,000보통예금 10,000,000

납부기한을 넘겨 6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가산금 30만 원(1,000만 원 × 3%)과 중가산금 72만 원(1,000만 원 × 12/1,000 × 6개월)이 붙어 합계 1,102만 원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처럼 답하는 것: 거짓 진술 시비가 생겨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고, 근거 서류를 찾아 서면으로 답하세요.
  • 조사 불응을 조세범 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로 보는 것: 국세기본법 제88조가 정한 제재는 과태료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는 2018년 12월 31일 삭제됐어요(제88조는 같은 날 신설). 다만 과태료와 별개로 조사 기간 연장·중지가 따라올 수 있어요.
  • 거래처·원천징수 담당자·직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질문·조사권 조문이 거래가 있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까지 정하고 있어요.
  •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곧바로 거부하는 것: 질문·조사권 조문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밖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요(법인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7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거부하기 전에 서면으로 근거를 묻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 부과 통지를 받고 기한을 넘기는 것: 의견 제출은 사전통지에 적힌 기한 안에, 이의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거짓 진술·직무집행 거부 과태료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부과 요건과 상한
  • 구간별 과태료(별표 2 개별기준)
  • 가중과 감경(별표 2 일반기준)
  • 조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 수입금액 등 계산 기준
  • 부과 절차와 이의제기
  • 계산·처리 예시
  • 법인세 조사에서 대표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 수입금액 환산
  • 납부 후 회계처리와 체납 시 가산금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