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정원관리업 세무: 조경공사 과세, 수목 매입, 일용인력·장비
요약
- 조경공사·식재·정원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미가공 수목·묘목은 면세라, 과세 공사에 쓰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해요.
- 일용 작업인력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굴착기 등 외주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요.
추천 대상 · 조경·정원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조경업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공사·관리 매출 처리가 처음인 담당자
조경공사는 과세인가요?
네. 조경공사(식재·시설물 설치)와 정원관리(전정·잔디·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도급·관리계약 금액이 매출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반면 미가공 수목·묘목 자체는 면세 임산물로 봐요.
|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조경공사 | 식재·시설물 설치 도급 | 과세 |
| 정원관리 | 전정·잔디·병해충 관리 | 과세 |
| 미가공 수목 판매 | 묘목·수목 그대로 판매 | 면세 |
면세 수목 매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수목·묘목을 매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투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를 검토할 수 있어요. 면세 수목은 계산서·거래명세로 매입을 입증해요. 자재(시설물·자갈·토목자재) 같은 과세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면세·과세 구분이 헷갈리면 국세청 해석을 확인해요.
일용인력·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일용 작업인력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일용 지급명세서 제출
- 굴착기·크레인 등 장비 외주 →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 작업 차량·장비 →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
조경공사 현장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조경(개인 일반과세자)의 한 현장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조경공사 도급 매출(과세): 5,000만 원 → 매출세액 500만 원
- 면세 수목 매입: 1,500만 원 → 의제매입세액공제 검토
- 시설자재(과세) 매입세액: 200만 원, 굴착기 외주 매입세액: 80만 원
- 일용 작업인력 일당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도급금액 5,000만 원이 매출이고, 면세 수목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과세 자재·외주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수목과 공사를 구분 안 해요. 미가공 수목은 면세, 식재공사는 과세예요. 의제매입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 일용인력 지급명세서를 빠뜨려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 장비 외주 세금계산서를 안 챙겨요. 굴착기 등 외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무를 사다가 심어주면 전부 과세인가요?
식재·설치 공사는 과세예요. 다만 미가공 수목 자체는 면세라, 면세 수목을 과세 공사에 쓰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해요.
Q2. 정원관리(전정·잔디)도 과세인가요?
네. 정원관리 용역은 과세예요. 관리계약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Q3. 일용 작업자에게 줄 때 세금을 떼나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일용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상시 직원은 4대보험·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별도로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조경공사·정원관리를 과세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미가공 수목(면세)과 식재공사(과세)를 구분하고 의제매입 검토하기
- 과세 자재·장비 외주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하기
- 일용 작업인력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작업 차량·장비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