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3년 경과 후 부과 금지와 예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어요.
-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소비자는 요건을 갖추면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법인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회계·재무 담당자
중도상환수수료 뜻과 부과 가능 기간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예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대출성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세 가지 경우만 예외로 열어 두었어요.
| 구분 | 내용 |
|---|---|
| 원칙 | 수수료, 위약금,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
| 예외 1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 예외 2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 예외 3 | 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결국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갚으면, 예외 2와 예외 3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수수료 이름을 중도해지수수료, 조기상환위약금 등으로 바꿔도 같은 금지 대상이에요. 조문에 '어떤 명목이든'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법인 대출에도 적용되는지
법인도 금융소비자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8호는 금융소비자를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로 나누고, 둘 다 포함해요. 대출성 상품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조합·단체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0항 제2호 나목). 이런 법인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어요(법 제2조 제9호 단서, 시행령 제2조 제7항 제1호). 제20조 제1항에는 전문금융소비자를 적용에서 빼는 문구가 없어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인 대출도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읽혀요.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가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 계약의 연대보증을 따로 규정한 것도 법인 대출이 이 조문의 대상임을 보여줘요.
다만 법과 시행령은 어떤 대출이 '대출성 상품'인지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의 대출 등으로 정해요(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은행 대출이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상품이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핵심 기준
예외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상황 | 수수료 부과 | 근거 |
|---|---|---|
|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 가능 |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1) |
| 계약 성립일부터 3년 경과 후 상환 (아래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같은 호 나목 본문 |
| 다른 법령이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 가능 | 같은 호 나목 2) |
|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했고, 재화 미인도나 정상 사용이 어려운 하자가 없는 경우 | 가능 (3년이 지난 뒤에도) | 같은 호 나목 3),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위 계약을 해지했지만 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정상 사용이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 | 시행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3년 경과 후에는 불가 |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 |
시행령이 정한 예외 3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한 경우로서 재화를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를 뺀 나머지예요(시행령 제15조 제1항). 설비를 리스나 할부로 들인 법인이면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해요.
수수료율과 계산 방법은 법에 없어요. 대출 약정서와 약관에 정해진 대로 적용돼요. 3년 이내 상환이라도 약관이 수수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받을 근거가 없어요.
위반 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
금융회사가 3년이 지난 대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아래 절차로 대응해요.
- 대출 약정서에서 계약 성립일(약정일)과 상환일을 확인해요.
- 수수료를 낸 뒤라면 금융회사에 부과 근거를 서면으로 묻고 반환을 요청해요.
- 반환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 금융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해요.
금융회사가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또한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어요(법 제47조). 해지 요구 기간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예요(시행령 제38조 제2항). 해지 요구가 가능한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계속적 거래 상품으로 한정돼요(같은 조 제1항). 내 대출이 그 고시 목록에 들어 있는지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2년 3월 10일에 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고 3억 원을 빌렸어요. 약정서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0%로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요율은 예시이고 실제 요율은 약관에 따라 달라요).
| 상환 시점 | 상환 원금 |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 수수료(원) |
|---|---|---|---|
| 2024년 6월 (계약 후 약 2년 3개월) | 100,000,000 | 가능 | 1,000,000 |
| 2026년 10월 (계약 후 4년 7개월) | 100,000,000 | 불가 | 0 |
수수료를 낸 경우 분개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0은 소멸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고 해요. 수수료는 그 대가의 일부라서 당기 비용이고,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는지는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요. 아래 예시는 이자비용 계정을 썼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원금 상환 | 장기차입금 100,000,000 | 보통예금 101,000,000 |
| 수수료 | 이자비용 1,000,000 | (위 대변에 포함) |
원금과 이자의 일반적인 상환 분개는 차입금 상환 회계처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3년을 상환 약정 만기와 혼동해요. 기준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이에요. 상환을 시작한 날이 아니에요.
- 이름을 바꾼 수수료를 그냥 내요. 조기상환위약금, 해지수수료처럼 이름이 달라도 법은 어떤 명목이든 금지해요.
- 법인이라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20조 제1항은 전문금융소비자를 제외하지 않아요.
- 계약일이 아닌 실행일로 계산해요. 약정서에 적힌 계약 성립일과 대출 실행일이 다를 수 있어서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요.
- 수수료를 원금 상환액에 섞어 처리해요. 수수료는 차입금 감소가 아니라 당기 비용이라서 원금 상환과 구분해 비용 계정으로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