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세무: 음식 매출 과세, 영업신고, 차량·식자재 비용 처리
- 음식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요.
-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 면세 농축산물 식자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차량·조리설비는 감가상각으로 처리해요.
추천 대상 · 푸드트럭을 시작하는 사장님, 이동 음식판매 세무가 처음인 운영자, 소규모 음식업 신고를 맡은 담당자
푸드트럭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푸드트럭의 음식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음식점업이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요.
| 구분 | 하는 일 | 기한 |
|---|---|---|
| 부가가치세 | 음식 매출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 | 1월·7월(간이는 1월) |
| 종합소득세 | 1년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 신고 | 다음 해 5월 31일 |
| 영업신고 | 식품위생법상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개업 전 |
영업신고와 지정된 장소 사용(공원·관광지·행사장 등) 허가는 세무와 별개로 꼭 챙겨야 하는 행정 절차예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푸드트럭은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 구분 | 직전연도 매출 기준 | 특징 |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 원 미만 | 세 부담 낮음, 매입세액 일부만 공제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이상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다만 트럭·조리설비에 초기 투자가 크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개업 전 비교해요.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은 면세 농축산물(채소·육류·수산물 등)을 사서 과세 음식을 만들어 팔아요. 이때 면세 식자재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를 받을 수 있어요.
- 면세 식자재는 계산서·신용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으로 매입 사실을 입증해요
- 개인 음식점업 공제율은 8/108이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면 2026년 말까지 9/109를 적용해요. 면세 식자재를 1,090만 원어치 사면 9/109로 90만 원을 공제받아요. 이 공제는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해요
- 일반 과세 매입(포장재·가스 등)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차량·조리설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트럭·조리설비·냉장고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해요(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 공제도)
- 연료비·차량 유지비는 영업용 비용으로 증빙을 모아 처리해요
- 가스·전기·포장재·소모품도 증빙을 챙겨 비용에 반영해요
푸드트럭 부가세 계산 예시
행복푸드트럭(간이과세자)의 1년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음식 매출(현금·카드): 7,200만 원
- 면세 식자재 매입: 2,400만 원
- 포장재·가스 등 과세 매입: 600만 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7,200만 원 ×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 10% = 108만 원이고, 포장재·가스 등 과세 매입 600만 원(부가세 포함)의 0.5%인 3만 원을 빼면 105만 원이에요. 카드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더 빼요. 간이과세자는 면세 식자재 2,400만 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신고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하고, 5월에는 이 수입에서 식자재·연료·소모품 비용을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해요. 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법 영업신고가 필요해요. 무등록 영업은 가산세·과태료 대상이에요.
- 현금 매출을 빠뜨려요. 현금 결제분도 전부 매출이에요. 현금영수증·카드로 매출을 투명하게 잡아요.
- 면세 식자재 증빙을 안 챙겨요.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음식 판매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도 해요. 행사장·관광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려면 장소 사용 허가도 받아요.
Q2.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뭐가 좋은가요?
세 부담이 낮고 신고가 간단해요. 다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니, 트럭·설비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와 비교해요.
Q3. 트럭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면 트럭·조리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 시작을 고려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법 영업신고를 개업 전 마치기
- 일반과세·간이과세 중 초기 투자 규모로 유리한 쪽 비교하기
- 현금·카드 매출을 빠짐없이 잡고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면세 식자재 계산서를 모아 의제매입세액공제 준비하기
- 트럭·조리설비는 감가상각, 연료·소모품은 비용으로 증빙 모으기
- 부가가치세(1월·7월)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
푸드트럭 신고 흐름 요약
푸드트럭은 음식점 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출 관리와 같은 음식업 흐름에서 보되, 이동 영업 특성상 사업자 등록과 영업신고를 먼저 맞춰요. 식자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매출 신고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