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세무: 음식 매출 과세, 영업신고, 차량·식자재 비용 처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음식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요.
  2.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3. 면세 농축산물 식자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차량·조리설비는 감가상각으로 처리해요.

추천 대상 · 푸드트럭을 시작하는 사장님, 이동 음식판매 세무가 처음인 운영자, 소규모 음식업 신고를 맡은 담당자

푸드트럭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푸드트럭의 음식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음식점업이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요.

구분하는 일기한
부가가치세음식 매출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1월·7월(간이는 1월)
종합소득세1년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 신고다음 해 5월 31일
영업신고식품위생법상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개업 전

영업신고와 지정된 장소 사용(공원·관광지·행사장 등) 허가는 세무와 별개로 꼭 챙겨야 하는 행정 절차예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푸드트럭은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분직전연도 매출 기준특징
간이과세자1억 400만 원 미만세 부담 낮음, 매입세액 일부만 공제
일반과세자1억 400만 원 이상매입세액 전액 공제

다만 트럭·조리설비에 초기 투자가 크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개업 전 비교해요.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은 면세 농축산물(채소·육류·수산물 등)을 사서 과세 음식을 만들어 팔아요. 이때 면세 식자재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를 받을 수 있어요.

  • 면세 식자재는 계산서·신용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으로 매입 사실을 입증해요
  • 개인 음식점업 공제율은 8/108이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면 2026년 말까지 9/109를 적용해요. 면세 식자재를 1,090만 원어치 사면 9/109로 90만 원을 공제받아요. 이 공제는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해요
  • 일반 과세 매입(포장재·가스 등)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차량·조리설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트럭·조리설비·냉장고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해요(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 공제도)
  • 연료비·차량 유지비는 영업용 비용으로 증빙을 모아 처리해요
  • 가스·전기·포장재·소모품도 증빙을 챙겨 비용에 반영해요

푸드트럭 부가세 계산 예시

행복푸드트럭(간이과세자)의 1년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음식 매출(현금·카드): 7,200만 원
  • 면세 식자재 매입: 2,400만 원
  • 포장재·가스 등 과세 매입: 600만 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7,200만 원 ×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 10% = 108만 원이고, 포장재·가스 등 과세 매입 600만 원(부가세 포함)의 0.5%인 3만 원을 빼면 105만 원이에요. 카드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더 빼요. 간이과세자는 면세 식자재 2,400만 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신고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하고, 5월에는 이 수입에서 식자재·연료·소모품 비용을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해요. 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법 영업신고가 필요해요. 무등록 영업은 가산세·과태료 대상이에요.
  • 현금 매출을 빠뜨려요. 현금 결제분도 전부 매출이에요. 현금영수증·카드로 매출을 투명하게 잡아요.
  • 면세 식자재 증빙을 안 챙겨요.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음식 판매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도 해요. 행사장·관광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려면 장소 사용 허가도 받아요.

Q2.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뭐가 좋은가요?

세 부담이 낮고 신고가 간단해요. 다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니, 트럭·설비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와 비교해요.

Q3. 트럭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면 트럭·조리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 시작을 고려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법 영업신고를 개업 전 마치기
  • 일반과세·간이과세 중 초기 투자 규모로 유리한 쪽 비교하기
  • 현금·카드 매출을 빠짐없이 잡고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면세 식자재 계산서를 모아 의제매입세액공제 준비하기
  • 트럭·조리설비는 감가상각, 연료·소모품은 비용으로 증빙 모으기
  • 부가가치세(1월·7월)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

푸드트럭 신고 흐름 요약

푸드트럭은 음식점 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출 관리와 같은 음식업 흐름에서 보되, 이동 영업 특성상 사업자 등록과 영업신고를 먼저 맞춰요. 식자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매출 신고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어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0편의점-세무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푸드트럭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 차량·조리설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푸드트럭 부가세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Q2.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뭐가 좋은가요?
  • Q3. 트럭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 푸드트럭 신고 흐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