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물건을 맞교환한 거래 — 매출·매입 금액과 세금계산서 처리 순서
- 제품과 거래처 원재료를 돈 없이 맞바꾸면 부가세 공급가액은 내가 넘긴 재화의 시가이고, 회계상 매출은 받은 재화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현금 정산이 섞인 경우의 계산 예시를 설명해요.
우리 회사 제품을 거래처에 넘기고 그 대신 거래처 원재료를 받기로 했다면, 돈이 오가지 않아도 장부와 세금계산서에서는 매출과 매입이 각각 생겨요. 이때 매출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문제가 돼요. 부가가치세는 받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내가 넘긴 물건의 시가가 기준이 되고, 회계는 받은 물건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금액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물건끼리 맞바꾸는 경우는 회계 처리도 달라져요.
1. 맞교환 거래의 성격 — 서로 팔고 서로 사는 두 개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해요. 돈이 없는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거래 양쪽이 모두 과세사업자라면 한쪽이 한 번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각자 자기가 넘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돼요.
| 구분 | ㈜예시상사 | 거래처 |
|---|---|---|
| 넘기는 재화 | 제품 | 원재료 |
| 세금계산서 | 제품 공급가액으로 발급 | 원재료 공급가액으로 발급 |
| 부가세 신고 | 제품 쪽은 매출세액, 원재료 쪽은 매입세액 | 원재료 쪽은 매출세액, 제품 쪽은 매입세액 |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액이므로, 받은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아 두면 공제 대상이 돼요.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요.
2. 부가세 공급가액 —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정해요. 같은 항 앞부분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대가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물건과 함께 현금을 받으면 현금도 대가에 들어가요.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가 순서를 정해요.
| 순서 | 시가의 기준 |
|---|---|
| 1순위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 2순위 | 1순위 가격이 없으면,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제3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되거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 3순위 | 1·2순위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제4항의 가격 |
대부분의 제조·유통 회사는 같은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파는 단가가 있으므로 1순위로 정리돼요. 정가표와 최근 거래 단가를 시가 근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이고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3.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순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이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제34조 제1항). 교환 거래에서는 양쪽 인도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자기가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해요.
| 단계 | 처리 | 근거 |
|---|---|---|
| 1. 교환 계약 | 교환 대상 품목·수량·시가 근거를 문서로 확정 | 시행령 제62조 |
| 2. 제품 인도 | 제품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제품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법 제15조, 제29조 제3항 제2호, 제34조 제1항 |
| 3. 원재료 수령 |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용으로 보관 |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 4. 부가세 신고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을 각각 반영 | 법 제38조 제2항(매입세액 공제 시기) |
| 5. 현금 정산 | 차액·부가세 차이가 있으면 약정에 따라 결제 | 거래 약정 |
월 단위로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제34조 제3항)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해요. 발급시기가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일부 예외는 1%). 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는 일이 흔한데, 가산세는 현금 수령과 관계없이 계산돼요.
4. 회계상 매출 — 받은 재화의 공정가치와 현금 조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7은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고,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봐요.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해요. 취득한 재화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제공한 재화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때도 현금 이전이 있으면 조정해요.
| 상황 | 회계상 처리 |
|---|---|
|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 교환(제품과 원재료) | 수익 거래로 보아 취득한 원재료의 공정가치로 매출 측정 |
|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 교환(같은 종류 재고자산끼리 교환) |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음 |
| 현금 수수가 함께 있는 경우 | 취득한 재화의 공정가치에 받은 현금을 더해 조정 |
| 취득한 재화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제공한 재화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현금 이전을 조정 |
회계상 수익 인식 여부와 부가가치세 공급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의 교환이라서 회계상 매출을 잡지 않는 거래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계약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해요.
5. 계산 예시 — ㈜예시상사의 두 가지 교환
㈜예시상사가 넘기는 제품의 장부가액은 5,000,000원이고, 다른 거래처에 파는 일반 단가로 계산한 시가는 8,0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 아래 예시는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며 법인세 세무조정은 제외해요.
예시 1. 시가가 같은 제품과 원재료를 맞교환
거래처 원재료의 시가가 8,000,000원이고 현금 정산은 없습니다. 양쪽이 각각 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계정 | 차변 | 대변 |
|---|---|---|
| 원재료 | 8,000,000원 | |
| 부가세대급금 | 800,000원 | |
| 제품매출 | 8,000,000원 | |
| 부가세예수금 | 800,000원 | |
| 제품매출원가 | 5,000,000원 | |
| 제품 | 5,000,000원 |
매출은 취득한 원재료의 공정가치 8,000,000원으로 측정했고, 부가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같아 이 거래만 보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예시 2. 현금 정산이 섞인 교환
제품 시가 10,000,000원, 거래처 원재료 시가 9,000,000원이고, 차액을 ㈜예시상사가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예시상사의 공급가액은 제품의 시가 10,000,000원이고, 거래처는 원재료 시가 9,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예시상사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10,000,000원 + 부가세 1,000,000원 | 11,000,000원 |
| 거래처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9,000,000원 + 부가세 900,000원 | 9,900,000원 |
| 정산할 현금 | 11,000,000원 − 9,900,000원 | 1,100,000원(공급가액 차액 1,000,000원 + 부가세 차액 100,000원) |
| 회계상 매출 | 원재료 공정가치 9,000,000원 + 받은 현금 1,000,000원 | 10,000,000원 |
| 계정 | 차변 | 대변 |
|---|---|---|
| 원재료 | 9,000,000원 | |
| 부가세대급금 | 900,000원 | |
| 현금 | 1,100,000원 | |
| 제품매출 | 10,000,000원 | |
| 부가세예수금 | 1,000,000원 |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모두 11,000,000원으로 맞습니다. 제품매출원가 분개는 예시 1과 같은 방식으로 따로 기록합니다. 현금 정산액에 부가세 차액을 포함할지는 거래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와 매출 인식을 생략 | 교환계약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 세금계산서를 한쪽만 발급하고 부가세를 서로 상쇄 | 각자 자기가 넘긴 재화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
| 받은 물건의 가격을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사용 | 부가세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회계 매출은 받은 재화의 공정가치와 현금 조정으로 따로 측정 |
| 시가를 증빙 없이 임의로 정함 | 일반 판매 단가, 최근 거래 내역 등 시행령 제62조 순서에 맞는 근거 보관 |
|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재료 입고일 이후로 미룸 | 자기가 제품을 인도한 공급시기 기준으로 발급 |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를 넘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시가 적용 여부 점검 |
7. 교환 거래 처리 체크리스트
- 교환 계약서에 품목·수량·단가·시가 근거와 현금 정산 여부 기재
- 자기가 공급한 제품의 시가 확인(일반 거래 단가, 최근 거래 내역)
- 제품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거래처가 발급한 원재료 세금계산서 수령 여부 확인
- 회계상 매출을 받은 재화의 공정가치와 현금 조정으로 측정
-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의 교환인지 판단해 회계 수익 인식 여부 결정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 여부(발급 지연·미발급) 점검
-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시가와의 차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