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줄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매입세액#거래사실확인#부가세
요약
  1.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아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과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보관해 두면 좋아요.

안 끊어줘도 공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대금을 다 줬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손해를 봐요. 이때 쓰는 것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비협조로 입는 손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단계내용
거래사실 확인 신청세무서에 신청
확인 후 발행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해요. 세무서가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해 주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공급자가 끊어 주지 않아도 공제의 길이 열려요.

신청 기한과 거래 사실 입증

이 제도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거래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또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요. 대금을 이체한 내역, 거래명세서, 계약서 같은 증빙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해요.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입니다.

평소 거래 증빙 보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쓰려면 결국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평소에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명세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도 거래 사실을 입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아무 증빙도 없으면 이 제도를 쓰기 어려우니, 거래 증빙은 항상 남겨 둬요.

점검표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를 확인해요.
  2. 대금지급·거래 증빙을 모아요.
  3. 신청 기한 안인지 확인해요.
  4.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요.
  5.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6.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안 끊어줘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미발급 거래
대표 보고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이체·명세서
세무대리인매입자발행이 가능한가요?거래 자료
세무대리인신청 기한이 남았나요?거래 시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안 끊어줘도 공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 신청 기한과 거래 사실 입증
  • 평소 거래 증빙 보관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