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 절차와 세무처리 — 중소법인 실무 가이드
요약
- 중소법인이 배당할 때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부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순서대로 거쳐야 해요.
배당 절차 (중소법인)
- 이사회 결의: 배당안 결정 (배당금총액, 1주당 배당금, 지급일)
- 주주총회 승인: 정기 주주총회(통상 3월 내)에서 재무제표·배당안 승인
- 배당 기준일 확인: 주주명부 기준일 (통상 결산일, 12월 31일)
- 배당금 지급: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원천징수 및 신고: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내국인 개인 주주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 지분이 많은 개인 주주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지분율과 관계없이 같음.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내국법인 주주 | 0% (수취 법인은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검토) |
| 외국인 주주 | 20% (조세조약 적용 시 다를 수 있음) |
배당 회계처리
배당 결의 시
(차) 이익잉여금 50,000,000 (대) 미지급배당금 50,000,000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포함)
주주 A에게 배당금 10,000,000원 지급 (원천징수세율 14%) 원천징수세액 = 10,000,000 × 14% = 1,400,000원 실지급액 = 8,600,000원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 예수금(배당소득세) 1,400,000 (대) 현금 8,600,000
원천세 납부 시
(차) 예수금(배당소득세) 1,400,000 (대) 현금 1,400,000
주주별 세무처리 비교
| 주주 유형 | 소득 구분 | 종합과세 여부 |
|---|---|---|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종결 |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개인 | 배당소득 (종합과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 법인 주주 | 수입배당금 (법인세 처리) | 법인세 신고에 포함 |
배당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또는 다음달 말)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해요.
-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해요.
배당 시 체크포인트
- 배당 가능 이익 확인: 상법상 배당은 순자산액이 자본금 +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결손이면 배당 불가해요.
-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배당금의 10% 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해요.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 주주 가지급금과 상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으면 배당금과 상계할 수 있어요. 사전 검토 필요해요.
- 분기 배당·중간 배당: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요.
배당 vs 대표이사 급여 — 절세 비교
| 구분 | 배당 | 대표이사 급여 |
|---|---|---|
| 법인 처리 | 이익 배분 (손금 아님) | 손금 처리 (법인세 감소) |
| 개인 과세 | 배당소득 14~25% | 근로소득 (누진세율) |
| 4대보험 | 없음 | 직장가입자 납부 |
| 절세 전략 | 법인세율 낮을 때 유리 | 소득세율 낮을 때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