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공짜로 생긴 이익도 과세
요약
-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빚을 면제받아 생긴 이익도 익금으로 과세돼요. 다만 쌓인 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과세를 덜어 주는 특례가 있고,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세무 쟁점이 생겨요.
공짜로 생긴 것도 이익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자산수증이익), 갚아야 할 빚을 면제받으면(채무면제이익)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이익도 과세 대상(익금)이 되어 법인세에 반영돼요. 돈을 벌어서 생긴 이익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이익도 세금이 따라요.
받거나 면제받으면 익금
| 구분 | 내용 |
|---|---|
| 자산수증이익 |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 |
| 채무면제이익 | 빚을 면제받음 |
대주주나 모회사가 어려운 회사를 돕기 위해 자산을 주거나 빚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회사로서는 그만큼 이익이 생긴 것이라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도 세금을 고려해야 해요.
결손금 보전 특례
다만 이렇게 생긴 이익을 쌓인 적자(이월결손금)를 메우는 데 충당하면,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회사를 살리려는 지원이 곧바로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은 회사가 지원을 받을 때는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특수관계인 거래 시 세무 쟁점
자산수증·채무면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가 많아, 과세나 증여 문제 등 따져야 할 점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고 관계가 얽혀 있으면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해 처리 방법을 정해요. 관련 자료와 약정을 명확히 남겨요.
점검표
- 무상으로 받은 자산·면제받은 빚을 확인해요.
- 익금(이익) 대상인지 판단해요.
- 이월결손금 보전 특례를 검토해요.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를 봐요.
- 관련 약정·자료를 남깁니다.
- 전문가와 처리 방법을 정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지원받은 것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수증·면제 내역 |
| 대표 보고 | 결손금 보전 특례를 검토합니다 | 이월결손금 |
| 세무대리인 | 이 이익이 익금인가요? | 거래 내용 |
| 세무대리인 | 특례 적용이 되나요? | 결손금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