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물건을 넘길 때 — 영세율 네 가지 요건과 증빙

#영세율#비거주자 지정 인도#외국환은행 원화 수령#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수출 재화
요약
  1. 외국 바이어가 지정한 국내 가공업체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돼요. 직접 계약,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지정 인도,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이 그 요건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과세 거래가 돼요.

외국 바이어와 직접 계약을 맺었는데, 바이어가 물건을 자기 나라로 바로 보내지 말고 국내의 다른 업체에 먼저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한 뒤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한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므로 직수출과 같은 방식으로 영세율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 거래를 10% 과세로 처리할지 영세율로 처리할지에 따라 매출세액이 바뀌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이런 거래를 영세율 대상 재화로 인정하는 네 가지 요건이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과세 거래가 돼요. 갈리는 지점은 네 요건 각각의 충족 여부, 그 요건을 입증할 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신고서 처리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근거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 지정 인도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 제3호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출의 한 종류로 정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나열하는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재화(제1호)와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제2호부터 제4호)에 이어 제5호가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입니다. 바이어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이 거래는 제5호에 해당해요.

영세율은 면세와 달리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10%로 과세되면 거래 상대방이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우리 회사가 세금을 내고 바이어에게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떠안는 일이 생겨요.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요

요건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확인할 것
직접 계약가목: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계약 당사자가 외국 바이어 본인인지
원화 대금 수령나목: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대금이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들어왔는지
지정 인도다목: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바이어가 인도처를 지정했는지, 그 지정을 확인할 서면 자료가 있는지
반출라목: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지정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외국으로 내보내는지

가목과 다목은 계약 구조에 관한 요건입니다. 외국 바이어가 아니라 국내 무역상과 계약했다면 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목은 대금 흐름에 관한 요건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하며 외화 그대로 받는 경우와 구별돼요. 라목은 우리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지정 사업자가 반출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해요.

요건 입증 자료는 거래 단계별로 준비해요

시행령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붙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1조 제1항·제2항),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같은 조 표의 구분에 따라요. 이 거래에 어떤 서류가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시행령 표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법령이 요건으로 정한 사항에 맞춰 아래 자료를 갖추면 요건 확인에 도움이 돼요.

요건준비 자료받을 시점
직접 계약외국 바이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또는 발주서계약 체결 때
지정 인도바이어의 인도처 지정 서면, 국내 지정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인도 전
원화 대금 수령외국환은행의 입금 확인 자료대금 입금 때
인도 사실인도증 또는 거래명세서, 수령 확인서인도 때
반출 사실지정 사업자가 발급하는 반출 확인 자료반출 후, 신고기한 전

세금계산서는 발급 면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요. 다만 괄호 안에서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재화, 제2호부터 제4호의 기관 공급 재화는 면제 대상에서 빼요. 제2항 제5호는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정 인도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쪽으로 읽혀요. 거래처가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 여부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고에서는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적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기재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01조).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되므로 매출세액이 0이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1호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환급을 신고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일반 환급보다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상사의 계산 예시

㈜예시상사가 외국 바이어와 직접 계약해 공급가액 1억 원의 부품을 바이어가 지정한 국내 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 1억 원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습니다. 지정 업체는 이를 가공해 외국으로 반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예시상사가 부품을 사 오면서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구분영세율 적용(네 요건 충족)10% 과세(요건 미충족)
과세표준1억 원(영세율)1억 원
매출세액0원1,000만 원
매입세액 공제600만 원600만 원
납부(환급)세액600만 원 환급400만 원 납부

요건 하나의 충족 여부로 환급 600만 원과 납부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차이가 생겨요. 대금을 외화로 받았다거나 지정 업체가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이 차이가 추징 대상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국내 무역상과 계약하고도 영세율을 적용해요. 가목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을 요구해요.
  • 대금을 외화 그대로 받은 뒤 영세율로 처리합니다. 나목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해요.
  • 인도처를 구두로만 지정받습니다. 다목의 지정 사실은 서면 자료로 남겨 두어야 사후에 입증하기 쉽습니다.
  • 지정 업체의 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라목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또는 가공해 반출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에서 소비되면 요건 밖입니다.
  • 제5호 거래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요. 두 거래는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다른 호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여부도 달리 읽혀요.
  •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101조는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 제출을 정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 상대방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본인입니다.
  • 바이어가 인도처 국내 사업자를 서면으로 지정했습니다.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고 입금 자료를 보관해요.
  • 인도증이나 거래명세서로 인도 사실을 남겼습니다.
  • 지정 업체의 반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신고 전에 받았습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를 시행령 제101조 표에서 확인해 신고서에 붙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근거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 지정 인도 재화입니다
  •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요건 입증 자료는 거래 단계별로 준비해요
  • 세금계산서는 발급 면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 신고에서는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적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습니다
  • ㈜예시상사의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