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완전 가이드 — 약식 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요약
- 연도 중에 퇴직하면 퇴직월 급여에서 기본공제 위주로 약식 연말정산을 해요. 빠뜨린 특별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약식 정산 — 기본공제 위주
퇴직 시점에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자료를 충분히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본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등 기본 항목만 반영해 약식으로 정산해요.
| 정산 시점 | 반영 공제 |
|---|---|
| 중도 퇴사 시 |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 등 기본 항목 |
| 다음 해 5월 | 특별공제 등 누락분 추가(종합소득세 신고) |
빠뜨린 공제는 5월에 환급
중도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반영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퇴직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면 좋습니다.
중도퇴사 시 회사 처리 업무
- 중도정산 실시: 퇴직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징)를 반영해요.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분개 처리
중도정산으로 10만 원을 환급하는 경우, 회사가 먼저 환급하고 다음 달 원천세 납부 시 차감해요.
(차변) 예수금 1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 — 퇴직자에게 환급
중도퇴사 정산 체크리스트
- 퇴직월 급여 지급 시 중도정산 실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교부
- 누락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환급·추징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
- 다음 해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