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 이상의 법인세는 내야 해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계산하고,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로 처리해요.
최저한세란?
세액공제와 감면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법인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하는 세금 하한선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여러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최저한세율
| 구분 | 최저한세율 | 적용 과세표준 |
|---|---|---|
| 중소기업 | 7% |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 |
| 중소기업 외 (중견·대기업) | 10%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12%, 1,000억 초과 17%) |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는 오래전부터 같은 세율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입니다.
최저한세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
|---|---|
| ① 산출세액 |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율 |
| ② 세액공제·감면 합산 | 연구개발비·고용창출·시설투자·창업감면 등 |
| ③ 공제 후 납부세액 | ① - ② |
| ④ 최저한세 | 각 사업연도 소득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
| ⑤ 최종 납부세액 | MAX(③, ④) — 최저한세보다 낮으면 최저한세 납부 |
계산 예시
중소기업 A사 (과세표준 5억 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4,000만 원, 고용창출 세액공제 1,500만 원):
| 항목 | 금액 |
|---|---|
| 과세표준 | 500,000,000원 |
| 법인세 산출세액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2억 이하 10%, 초과 20%) | 20,000,000 + 60,000,000 = 80,000,000원 |
| 세액공제 합계 (4,000 + 1,500) | 55,000,000원 |
| 공제 후 납부세액 | 80,000,000 - 55,000,000 = 25,000,000원 |
| 최저한세 (500,000,000 × 7%) | 35,000,000원 |
| 최종 납부세액 | MAX(25,000,000, 35,000,000) = 35,000,000원 |
| 한도 초과 공제액 (이월) | 55,000,000 - 45,000,000 = 10,000,000원 이월 |
위 예에서 공제를 5,500만 원 받아도 최저한세(3,5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 3,500만 원을 납부하고 잔여 공제액 1,000만 원(= 5,500만 - 4,500만)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 항목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입니다.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공제입니다.
| 구분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
| 조특법 세액공제·감면 (연구개발비, 고용창출, 시설투자 등) | ✅ 적용 (최저한세 한도까지만 공제) |
| 법인세법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 ❌ 적용 안 함 (최저한세 이하로도 공제 가능) |
| 이월결손금 공제 | ❌ 적용 안 함 |
이월공제 처리
최저한세 때문에 당기에 다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해 다음 연도부터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액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 기재해요.
체크리스트
- 세액공제 합산 후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중소기업 7%)보다 낮은지 확인했는가?
- 최저한세 초과 공제액을 이월공제 명세에 기록했는가?
- 전기 이월공제액이 있으면 당기 납부세액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했는가?
- 최저한세 계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공제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Q1. 최저한세 때문에 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저한세 한도를 초과한 공제액은 자동으로 이월돼요. 다음 연도에 과세표준이 커지거나 다른 공제가 줄면 이월된 공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 신청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해요.
Q2. 창업 초기 결손인데 최저한세 걱정을 해야 하나요?
결손(당기순손실)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0이거나 음수이면 산출세액도 0이므로 최저한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