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 가업상속공제 대신 선택하는 납부 미루기와 사후 징수 사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5건
요약
  1.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2. 신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와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내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요.
  3. 종사 중단·지분 감소·자산 40% 이상 처분·상속인 사망 같은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부담스러운 상속인과 회계 담당자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의 뜻과 적용 대상

가업상속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시행령 제69조의3 제1항이 정하는 금액의 상속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예요. 그 금액의 계산식은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예요.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제도라서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허가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납부유예는 세액 자체를 깎지 않고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룬다는 점이 달라요. 공제의 요건과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세무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허가 요건

요건내용
상속 대상법 제18조의2 제1항의 가업 중 중소기업
공제 여부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봄
담보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담보 제공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에요(법 제18조의2 제1항). 납부유예는 그중 중소기업만 대상이라서, 중견기업 가업은 이 제도를 쓸 수 없어요.

신청과 허가 통지

구분내용근거
신청 시점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때(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제출 서류납부유예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같은 항 제1호·제2호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서류 제출같은 항 단서
허가 여부 통지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같은 조 제2항 제1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같은 항 제3호
결정 통지 후 신청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같은 항 제4호

결정 통지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해, 허가 통지가 납부기한을 넘기면 통지일 이전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허가 취소와 세액 징수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해요(법 제72조의2 제3항).

사유징수 세액
소득세법 적용 가업에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처분 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세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됨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감소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같은 지분 감소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 발생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세액
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비율은 100분의 70으로 봄)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됨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시행령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예요(시행령 제69조의3 제4항). 자산 처분과 지분 감소 사유에는 법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어서, 가업상속공제의 5년 사후관리와 달리 상속개시 5년이 지난 뒤에도 감시가 이어져요. 세무서장은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년 확인해요(시행령 제69조의3 제10항).

이 밖에 담보 변경 명령 등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징수할 수 있어요(법 제72조의2 제5항).

사유 발생 후 신고와 이자상당액

  • 취소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해요(법 제72조의2 제4항). 이미 세무서장이 징수한 경우는 제외돼요.
  • 신고할 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요(시행령 제69조의3 제8항).
  • 이자상당액은 징수할 상속세액에 기간과 이율을 곱해요. 기간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이고,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이에요(시행령 제69조의3 제7항).
  • 상속인이 사망해 재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다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이자율은 100분의 50을 곱한 율이에요(법 제72조의2 제6항, 시행령 제69조의3 제7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이사가 2026년 3월 10일 사망했고, 자녀가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요. 납부유예가 허가된 세액은 10억 원이에요.

날짜사건
2026-09-30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2026-10-01이자상당액 기간의 시작일
2029-05-15상속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됨(상속개시 5년 이내)
2029-11-30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신고·납부 기한

종사 중단은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가 징수 대상이에요. 이자상당액의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5월 15일까지이고, 첫날과 끝날을 모두 세면 958일이에요. 설명용으로 이자율을 연 3%라고 가정하면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계산금액
상속세액납부유예된 세액 전부10억 원
이자상당액10억 원 × 958일 ÷ 365 × 3%약 7,874만 원
합계상속세액 + 이자상당액약 10억 7,874만 원

실제 이자율은 신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확인해야 하고,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었다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바뀌기 전 이자율을 적용해요(시행령 제69조의3 제7항 제3호).

자주 하는 실수

  •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를 함께 쓸 수 있다고 봐요. 법 제72조의2 제1항 제2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해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상속세 신고 때 서류를 내지 않아요. 납부유예신청서와 가업상속재산명세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요.
  • 담보 제공을 준비하지 않아요. 허가의 조건이 담보 제공이라서, 담보 없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 5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자산 처분과 지분 감소 사유는 5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세무서가 매년 확인해요.
  • 취소 사유가 생기고도 신고를 미뤄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이자상당액을 빼고 세액만 준비해요. 징수 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가 함께 붙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허가 요건
  • 신청과 허가 통지
  • 허가 취소와 세액 징수 사유
  • 사유 발생 후 신고와 이자상당액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