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세 면제 — 직접 경영 구내식당과 학교 위탁급식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7건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공장·광산·건설현장·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직접 경영 구내식당, 학교 직접 경영 식당, 학교 위탁급식의 식사류 공급을 면제해요.
  2. 외부 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일반 구내식당은 이 항목에 없어요. 면제는 직접 경영인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로 갈려요.
  3. 면제 식대와 과세 매출이 섞이면 겸영이라 식당 전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 비율로 안분해요.

추천 대상 · 공장·건설현장·학교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식대 부가세 처리를 맡은 회계 담당자

구내식당 음식용역 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식당에서 밥을 팔면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구내식당과 학교 급식의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해 두었어요. 공장 식당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면제는 식당이라는 업종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구내식당이라도 회사가 직접 경영하면 면제이고, 외부 급식업체에 맡겨 운영하면 이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외부 위탁 운영 식당의 과세 처리는 단체급식·위탁급식 세무에서 다뤄요.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핵심 기준

구분공급하는 사람공급받는 사람요건
가목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복리후생 목적, 사업장 구내, 식당 직접 경영
나목수탁사업자(음식용역 공급 사업자)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것
다목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경영자학생복리후생 목적, 학교 구내, 식당 직접 경영
라목학교급식공급업자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학교학교의 장이 위탁, 학교급식법 제15조의 위탁급식 방법,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

가목부터 라목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내용
대상 용역음식용역 중 식사류로 한정
적용 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후단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고 정한 데 따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도 면제가 이어지는지는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나목 위탁 계약의 요건

나목의 위탁 계약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정해요.

요건내용
특수관계 없음수탁사업자와 조합 또는 운송사업자(각 임원·사용인 포함)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공급 대상 제한수탁사업자가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면제 공급과 매입세액 처리

면제 공급이 되면 식대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아요. 대신 그 식당 운영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달라져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가목처럼 본업은 제조업(과세)이고 구내식당 식대는 면제인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돼요. 이때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식당 주방설비, 식당 전용 소모품처럼 식당에만 쓴 매입은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 관련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요.
  2. 제조 공정에만 쓴 매입은 과세 관련이라 공제해요.
  3. 건물 관리비, 전기료처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해요. 예정신고에서는 그 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시행령 제81조 제1항).
  4.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공제돼요(시행령 제81조 제2항).

면세농산물을 사서 식당에서 요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제42조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일반 기준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절차와 계산식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면세 관련 매입의 불공제 일반 기준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해요. 종업원에게 식대를 받고 식사를 제공해요. 1월부터 6월까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공급가액
제품 매출(과세)180,000,000원
구내식당 식대(면세)20,000,000원
총공급가액200,000,000원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20,000,000원 ÷ 200,000,000원 = 10%예요. 5퍼센트 이상이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해요.

같은 기간 공통매입세액이 3,000,000원이라면 면세 관련으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3,000,000원 × 10% = 300,000원이고, 나머지 2,700,000원을 공제해요.

식당 주방설비를 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원 별도)에 사서 식당에만 쓴다면 실지귀속이 면세 쪽이라 이 500,000원은 전액 공제받을 수 없어요.

거래차변대변
식대 징수(월 3,000,000)현금 또는 급여 공제 3,000,000식대수익(면세) 3,000,000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해 징수할 때도 면제 공급이면 부가가치세를 따로 떼지 않아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차변을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요.

같은 회사가 면세 비율이 낮은 과세기간을 만나면 결과가 달라져요. 총공급가액 200,000,000원 중 면세가 8,000,000원이면 4%라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한 안분 없이 전액 공제돼요. 면세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외부 급식업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식대를 받으면서 가목 면제로 처리해요. 가목은 경영자가 직접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만 적고 있어요. 위탁 운영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학교급식 위탁은 라목, 노선 여객자동차 조합 위탁은 나목에서만 면제).
  • 식사류가 아닌 매출까지 면제로 처리해요. 제2호는 식사류로 한정해요. 식당 안에서 파는 식사 외 상품은 이 규정으로 면제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해요.
  • 식당 전용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면세 공급에만 쓴 매입이라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아요.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거나 전액 불공제해요. 5퍼센트 미만 예외와 5백만원 기준을 확인한 뒤 계산해요.
  • 2026년 12월 31일 이후 공급분도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고 가격을 정해요. 일몰이 법에 적혀 있으므로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적용해요.
  • 라목에서 학교의 장이 위탁한 계약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지가 요건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구내식당 음식용역 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나목 위탁 계약의 요건
  • 면제 공급과 매입세액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