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호스팅 비용 회계
요약
- 도메인·호스팅 연간 선납분의 선급비용 안분과 국내·해외 결제의 매입세액 공제·대리납부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도메인 등록비와 웹호스팅비는 사용 기간에 맞춰 비용으로 처리해요. 월 결제는 그달 비용이지만, 1년·3년치를 한 번에 내면 선급비용으로 잡았다가 기간이 지나는 만큼 비용으로 옮겨요. 국내 업체에 낸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외 업체는 부가세가 붙지 않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해외 업체 비용이라도 과세사업에 쓰는 것이면 대리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도메인·호스팅 비용 처리 기준
| 항목 | 처리 |
|---|---|
| 월 결제 | 그달 비용 |
| 1년 이상 선납 |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월할 비용화 |
| 국내 업체 |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매입세액 공제 |
| 해외 업체 | 결제액 전액 비용, 과세사업용이면 대리납부 없음 |
| 면세사업자·면세사업용 | 해외 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 여부 확인 |
| 고가 프리미엄 도메인 매입 | 무형자산 해당 여부 검토 |
호스팅비 선급비용 안분 예시
12월 결산 법인이 10월 1일에 1년치 호스팅비 132만원(부가세 12만원 포함)을 국내 업체에 카드로 냈습니다.
- 결제 시: 선급비용 120만원, 부가세대급금 12만원 / 미지급금 132만원
- 12월 31일: 3개월분 30만원을 지급수수료(또는 통신비)로 비용 처리
- 남은 90만원은 다음 해 1~9월에 매달 10만원씩 비용 처리
같은 금액을 해외 업체에 달러로 결제했다면 부가세 없이 원화 환산액 전액을 선급비용으로 잡고 같은 방식으로 나눠요.
처리 순서
- 결제 내역에서 결제일, 서비스 기간, 결제 통화를 확인해요.
- 1년 이상 선납이면 선급비용으로 잡고 월할 상각표를 만들어요. 관리 방법은 선급비용 결산에 있어요.
- 국내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해외 업체 결제는 카드 명세서와 인보이스를 함께 보관하고, 부가세 없이 비용 처리해요.
- 무료 크레딧이나 할인이 섞인 클라우드 비용은 클라우드 크레딧 회계처리를 따라요.
해외 결제 시 대리납부 대상 여부
대리납부는 국외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받은 쪽이 부가세를 대신 내는 제도인데,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대신 냈다가 다시 공제받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대리납부를 검토해요. 자세한 내용은 용역 수입 대리납부를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3년치 도메인 비용을 결제한 해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경우. 금액이 작으면 실무상 간편 처리하기도 하지만 법인세상 원칙은 기간 배분입니다.
- 해외 결제 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 대표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