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료 지급 — 리스회사에서 빌린 복합기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지급임차료 3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300,000원
  3. 운용리스는 자산을 빌려 쓰는 것이라 회사 장부에 리스자산을 올리지 않고 낸 리스료를 기간 비용으로 잡아요(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복합기를 운용리스로 빌려 쓰고 이번 달 리스료 3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리스회사는 계산서(면세)를 발급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지급임차료300,000보통예금300,000
합계300,000합계300,000

운용리스료를 비용으로 잡는 이유

운용리스는 자산을 빌려 쓰는 것이라 회사 장부에 리스자산을 올리지 않고 낸 리스료를 기간 비용으로 잡아요(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여신전문금융업의 시설대여 리스료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세가 면제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매입세액이 없어요. 반면 일반 렌탈업체에서 빌리면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리스회사 리스료에서 부가세를 나누는 실수
  • K-IFRS 적용 회사처럼 사용권자산을 잡는 실수 —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는 운용리스를 비용으로 처리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운용리스료를 비용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