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료 지급 — 리스회사에서 빌린 복합기
요약
- 차변 지급임차료 3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300,000원
- 운용리스는 자산을 빌려 쓰는 것이라 회사 장부에 리스자산을 올리지 않고 낸 리스료를 기간 비용으로 잡아요(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복합기를 운용리스로 빌려 쓰고 이번 달 리스료 3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리스회사는 계산서(면세)를 발급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지급임차료 | 300,000 | 보통예금 | 300,000 |
| 합계 | 300,000 | 합계 | 300,000 |
운용리스료를 비용으로 잡는 이유
운용리스는 자산을 빌려 쓰는 것이라 회사 장부에 리스자산을 올리지 않고 낸 리스료를 기간 비용으로 잡아요(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여신전문금융업의 시설대여 리스료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세가 면제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매입세액이 없어요. 반면 일반 렌탈업체에서 빌리면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리스회사 리스료에서 부가세를 나누는 실수
- K-IFRS 적용 회사처럼 사용권자산을 잡는 실수 —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는 운용리스를 비용으로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