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세무: 빌린 부동산을 다시 세놓을 때
요약
-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거예요(임대인 동의 필요).
- 전대로 받은 임대료는 전대인의 사업소득이고, 상가 전대는 부가세 과세예요.
- 본인이 내는 임차료는 비용, 받는 전대료는 수입으로 처리해요.
추천 대상 · 빌린 사무실·상가를 다시 세놓는 사람,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사람, 전대 수입의 세금이 궁금한 사람
빌린 걸 다시 세놓는 게 전대예요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거예요(서브리스). 공유오피스·재임대 등에서 흔해요.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되는 셈이라, 세금도 따라와요.
원 임대인의 전대 동의
- 전대는 보통 원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계약상 무단 전대 금지가 많음).
- 세무와 별개로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동의를 확인하세요.
전대 수입의 세금
- 전대로 받는 임대료는 전대인(원 임차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에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 상가 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전대료에 부가세를 붙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주택 전대는 면세).
-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따져요(상가).
전대 사업의 수입과 필요경비
공유오피스 전대 예시
사무실을 빌려 공유오피스로 전대하는 김씨를 보면:
- 원 임대인 동의 후 전대
- 입주사에게서 받은 전대료 → 사업소득(상가라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 본인이 내는 임차료 → 필요경비
- 받은 보증금 → 간주임대료 검토
자주 하는 실수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해요.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전대 수입을 신고 안 해요. 전대료는 사업소득이고 상가는 부가세 과세예요.
- 임차료(비용)와 전대료(수입)를 섞어요. 각각 경비·수입으로 처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빌린 사무실을 다시 세놓아도 되나요?
원래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할 수 있어요.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세무와 별개이니 동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Q2. 전대 수입은 어떤 세금인가요?
전대료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에요. 상가 전대는 부가세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따져요. 주택 전대는 부가세 면세예요.
Q3. 내가 내는 임차료는요?
본인이 원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는 전대 사업의 필요경비예요. 받는 전대료에서 임차료·경비를 빼면 사업소득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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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원 임대인의 전대 동의 확인하기
- 전대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 상가 전대는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받은 보증금 간주임대료 검토하기
- 본인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 전대 마진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