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질문하는 법 — 신입 회계 담당자의 질문 임계선
- 금액·기한·세금·법적 책임이 걸린 일은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표에게는 선택지만 묻지 말고 사실, 선택지, 추천안, 필요한 결정을 같이 올립니다.
- 세법·노무 판단은 대표 승인과 별도로 세무사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1인 경리, 대표에게 업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담당자
질문을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신입 회계 담당자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문을 자주 해야 해요. 하지만 모든 일을 바로 묻기만 하면 대표나 세무사가 업무를 대신 판단하게 되고, 반대로 혼자 처리하면 세금·노무·자금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과 올려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정해두면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대표도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임계선 5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처리하지 말고 확인을 받으세요.
| 기준 | 대표 확인 | 세무사·전문가 확인 |
|---|---|---|
| 금액 | 회사 내부 결재 한도 초과 | 세무상 비용 인정이 불확실한 큰 금액 |
| 기한 |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에 결정 필요 | 신고·납부·제출 기한 관련 |
| 책임 | 대표 승인, 계약, 대외 발송 필요 | 세금·노무·법률 해석 필요 |
| 전례 없음 | 처음 보는 거래나 요청 | 회계처리 기준이 불분명 |
| 리스크 | 거래처 분쟁, 공문, 체납, 가산세 가능성 | 세무조사·소명·불복 가능성 |
단순 자료 조회, 증빙 취합, 이미 정해진 양식 작성은 스스로 진행해도 돼요. 하지만 세금 신고 금액, 퇴직금 판단, 세무서 공문 답변, 큰 자금 지급은 확인 없이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스스로 처리해도 되는 일
아래 업무는 회사 기준이 정해져 있고, 증빙이 명확하다면 먼저 처리해도 돼요.
- 통장 거래내역 다운로드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조회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파일 정리
- 정해진 양식에 자료 입력
- 전월과 같은 정기 비용 증빙 확인
- 세무사에게 보낼 자료 묶음 준비
- 대표에게 보고할 숫자 초안 작성
단, 처리 후 기록은 남겨야 해요. "제가 처리했습니다"가 아니라 "5월 카드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내려받아 2026-05_매입자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처럼 위치와 범위를 남기세요.
대표에게 올려야 하는 질문
대표에게 질문할 때는 단순히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결정해야 할 정보까지 같이 올려야 해요.
좋은 질문 형식은 아래 4줄입니다.
상황: A거래처에서 330만 원 지급을 2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한 내용: 계약상 지급기일은 6월 10일이고, 현재 미수금은 330만 원입니다.
선택지: 1) 예정대로 독촉 2) 1주 유예 3) 일부 선입금 요청
추천: 자금일보상 다음 주 잔고가 빠듯해서 일부 선입금 요청을 권합니다.이렇게 쓰면 대표는 상황 파악이 아니라 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넘겨야 하는 질문
대표가 승인해도 세무 판단은 별도입니다. 아래 질문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비용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 적격증빙이 없거나 거래 사실 입증이 약한 경우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애매한 경우
- 원천세·4대보험·퇴직금 계산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 세무서 공문, 해명자료, 세무조사 관련 연락이 온 경우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는 "가능한가요?"만 보내지 말고 거래일, 금액, 증빙, 상대방 사업자정보, 현재 처리 상태를 같이 보내야 답이 빨라집니다. 자세한 자료 묶음은 세무사 자료 송부 표준 패키지 — 매월 5일까지 보낼 자료 목록를 참고하세요.
질문 전에 확인할 3가지
질문하기 전에 아래 3가지만 확인해도 질문 품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 자료 위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메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오늘 답이 필요한지, 신고 마감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내 의견: 최소한 가능한 선택지와 추천안을 한 줄로 적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모릅니다"에서 끝내지 말고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무엇이 부족한지"까지 말해야 합니다.
보고 문장 예시
| 상황 | 나쁜 질문 | 좋은 질문 |
|---|---|---|
| 비용처리 | 이거 비용처리 돼요? | 업무 관련성은 있어 보이지만 증빙이 간이영수증뿐입니다. 세무사 확인 후 처리할까요? |
| 거래처 입금 지연 | 돈 안 들어왔는데요? | A거래처 330만 원이 3일 지연됐고 오늘 통화에서 6월 14일 입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메일로 약속일 확인해두겠습니다. |
| 세무서 전화 | 세무서에서 전화 왔어요. | 세무서에서 부가세 매입자료 관련 해명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명, 전화번호, 요청 자료를 받아두었고 세무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 새 거래 | 거래처 등록해도 돼요? | 사업자등록 상태는 정상이고 통장 사본과 대표자명이 일치합니다. 첫 거래라 300만 원 선지급 전 대표 승인 요청드립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 금액, 기한, 세금, 법적 책임이 걸린 일인지 확인했나요?
- 대표에게 올릴 때 상황·확인 내용·선택지·추천안을 같이 썼나요?
- 세무 판단이 필요한 일은 세무사에게 자료와 함께 보낼 준비가 됐나요?
- 통화로 받은 답변은 메일이나 메신저로 다시 남겼나요?
- 결정된 내용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저장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