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외화채권 환산 점검
- 외화 자산과 부채를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고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결산일에 남아 있는 외화예금·외화 매출채권·외화 매입채무·외화차입금은 결산일 환율로 다시 계산해 원화 금액을 바꾸고, 차이를 외화환산이익·손실로 잡습니다(회계 기준).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결산일에 남아 있는 외화예금·외화 매출채권·외화 매입채무·외화차입금은 결산일 환율로 다시 계산해 원화 금액을 바꾸고, 차이를 외화환산이익·손실로 잡습니다(회계 기준). 그런데 법인세법은 회사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이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회계와 세무 금액이 다르면 세무조정을 해야 해요.
결산일 환산 대상 외화 계정
| 구분 | 예 | 결산일 환산 |
|---|---|---|
| 화폐성 외화자산 | 외화예금, 외화 외상매출금, 외화 미수금 | 환산함 |
| 화폐성 외화부채 | 외화 외상매입금, 외화차입금, 외화 미지급금 | 환산함 |
| 비화폐성 항목 | 선급금, 선수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 환산 안 함(거래일 환율 유지) |
선급금·선수금은 돈이 아니라 재화·용역으로 정산되므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외화예금 USD 50,000을 입금일 환율 1,300원으로 65,000,000원에 기록했고, 결산일 매매기준율이 1,380원이면
- 결산일 원화 금액: 50,000 × 1,380 = 69,000,000원
- 외화환산이익: 4,000,000원
- 분개: (차) 외화예금 4,000,000 / (대) 외화환산이익 4,000,000
외화 외상매입금이라면 환율이 오를 때 갚을 원화가 늘어나므로 같은 상황에서 외화환산손실이 생겨요.
법인세법 기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은 외화자산·부채 평가 방법을 둘 중에서 골라 신고합니다(외화환산 세무: 외화 자산·부채를 원화로 바꾸는 규칙).
- 거래일 환율 유지: 결산일에 환산하지 않음 → 회계상 환산손익은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유보) 조정
-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평가: 환산손익을 세법도 인정 → 법인세 신고 때 방법을 신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거래일 환율 유지 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회계상 환산손익을 세무조정으로 되돌려요. 이후 실제로 입출금할 때 생기는 차이는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인식되고 세법도 인정해요.
점검 순서
- 결산일 현재 외화 계정 목록(통화, 외화 금액, 장부 원화 금액)을 뽑습니다.
- 은행 외화 잔액증명서와 외화 금액을 먼저 맞춰요.
-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결산일 매매기준율로 원화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 화폐성 항목만 환산손익을 잡고, 선급금·선수금은 제외해요.
- 회사의 세무상 평가 방법을 확인해 세무조정 대상 금액을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선수금까지 환산해 매출이 바뀌는 경우
- 월말마다 환산했다가 다음 달 초에 되돌리는 분개를 빠뜨려 환산손익이 누적되는 경우
- 외화예금 잔액이 은행 잔액과 달라 이자·수수료 입력이 빠진 것을 놓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환산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더 내나요?
세무상 평가 방법으로 매매기준율 평가를 신고했다면 환산이익도 익금이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요. 거래일 환율 유지 방법이라면 환산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실제로 환전·결제할 때 생긴 외환차익만 과세돼요.
Q2. 개인사업자도 외화 환산을 하나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도 외화 자산·부채가 있으면 같은 원리로 결산해요. 소득세법상 인정 여부는 법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기준을 맞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