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외화환산 — 못 받은 달러 채권을 기말 환율로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외화환산손실 150,000원
  2. 대변 외상매출금 150,000원
  3. 외화로 받을 돈은 결산 때 기말 환율로 다시 계산해 원화 가치를 맞춰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2월 31일에 아직 못 받은 외상매출금 5,000달러가 장부에 6,750,000원(1달러 1,350원)으로 있어요. 기말 환율 1,320원으로 바꾸면 6,600,000원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외화환산손실150,000외상매출금150,000
합계150,000합계150,000

기말 환율로 다시 환산하는 이유

외화로 받을 돈은 결산 때 기말 환율로 다시 계산해 원화 가치를 맞춰요. 줄어든 150,000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실이라 외화환산손실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은 외화 채권·채무를 기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만 환산손익이 세무상 인정돼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외화예금·외화차입금처럼 다른 화폐성 항목은 빼먹는 실수
  • 선급금·선수금 같은 비화폐성 항목까지 환산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기말 환율로 다시 환산하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