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법인사업자: 전면 의무.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공급가액 1억 이상이면 의무. 미발행 시 1% 가산세.
추천 대상 ·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구분 | 의무 여부 |
|---|---|
| 법인사업자 | 전면 의무 (규모 무관) |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 의무 |
| 개인사업자 (1억 원 미만) | 임의 (종이 발행 가능) |
| 간이과세자 | 의무 없음 (자발적 발행 가능) |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의무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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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기한 및 가산세
| 구분 | 기한 | 가산세 |
|---|---|---|
| 발행 후 전송 | 발행일 다음날(24시간 이내) | 공급가액의 0.5% (지연) |
| 미전송 | — | 공급가액의 0.5% |
| 미발행 (의무 대상) | — |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행)가 지연 전송보다 가산세가 훨씬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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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방법
홈택스 직접 발행 (소량 거래에 적합)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 건별 발행 →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입력 → 공급가액·세액 입력 → 발행 및 전송
ERP·회계 프로그램 연동 (다량 거래)
더존·세무사랑 등 프로그램에서 일괄 발행 후 홈택스 전송. 매출 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이 방식이 효율적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서비스
공급업체에 API를 연동해 자동으로 발행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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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기 특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점에 발급해야 해요. 단, 다음 경우 월별 합산 발급이 가능해요.
| 특례 | 내용 |
|---|---|
| 월합계 세금계산서 | 월 1회 마감 후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발급 |
| 장기 공급 계약 | 계약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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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도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 사업자라면 거래처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미발급 가산세(2%)는 상당히 크니 주의하세요.
Q.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어요. 어떻게 취소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래 세금계산서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사유 코드를 선택해 발급하면 돼요.
Q. 개인사업자인데 직전 연도에 갓 사업을 시작해 매출이 거의 없어요. 올해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올해는 의무가 아니에요. 단, 올해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면 내년부터 의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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