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파생상품 평가 생략 특례 — 시가 없는 장외 파생상품과 필수 주석
- 문단 31.4에 따라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은 계약시점 후 평가 회계처리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상장법인·금융회사 등은 쓸 수 없고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이 선택해요(문단 31.2).
- 생략해도 주석은 필수예요. 거래목적, 이해에 필요한 사항, 계약 일반사항, 평가일 공정가치를 기재해요(문단 31.15).
추천 대상 · 은행과 장외 통화옵션 등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
중소기업 파생상품 평가 생략 특례 뜻과 적용 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파생상품을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로 자산·부채에 올리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정해요(제6장 문단 6.39). 그런데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문단 31.4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해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은행과 맺은 장외 통화옵션처럼 거래소 시세가 없는 계약이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이 특례는 아무 회사나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문단 31.2가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해요.
| 구분 | 내용 |
|---|---|
| 적용할 수 있는 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적용할 수 없는 회사 |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 적용할 수 없는 회사 | 금융회사 |
| 적용할 수 없는 회사 |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지배기업 |
| 준용할 수 있는 회사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문단 31.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는 회사에는 이 특례가 없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중소기업만 해당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생략할 수 있는 처리 |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 문단 31.4 |
| 대상 파생상품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 | 문단 31.4 |
| 선택 여부 | 회사가 선택하는 사항('아니할 수 있다'는 문장) | 문단 31.4 |
| 주석 1 | 선택한 사항과 특례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유의적인 회계정책 요약에 기재 | 문단 31.14 |
| 주석 2 | 파생상품 특례 적용 시 거래목적,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계약 일반사항, 평가일 시점의 공정가치 기재 | 문단 31.15 |
| 적용 중단 |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경우 제5장 회계정책 변경 규정에 따른 처리 | 문단 31.17 |
문단 31.15가 정한 주석 네 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 거래목적
-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본질과 원천, 위험에 대한 대응정책 등)
-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계약수량, 약정환율 등)
- 평가일 시점의 공정가치(측정할 수 없으면 그 이유)
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공정가치는 주석으로 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통지하는 평가금액은 공정가치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적어요.
생략되는 처리와 생략되지 않는 처리
문단 31.4가 생략하게 해 주는 것은 '계약시점 후의 평가'예요. 평가 생략이 파생상품 계약 자체를 장부에서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 구분 | 생략 여부 | 설명 |
|---|---|---|
| 결산일 공정가치 평가와 평가손익 인식 | 생략 가능 | 문단 31.4의 대상 |
| 계약 때 주고받은 프리미엄·수수료 | 생략하지 않음 | 파생상품 거래수수료는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문단 6.39 ⑵), 옵션 프리미엄은 문단 6.80 ⑶의 거래소 옵션 기준을 참고해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방식이 일반적 |
| 만기·행사·중도 청산 때 실제로 오간 돈 | 생략하지 않음 | 현금이 오간 결과는 거래손익으로 인식 |
| 주석 공시 | 생략하지 않음 | 문단 31.14, 31.15 |
장외 옵션 프리미엄의 구체적인 분개는 문단 31.4에 직접 나와 있지 않아요(문단 6.80 ⑶은 거래소 옵션 기준이에요). 프리미엄이 큰 계약이라면 감사인과 처리 방식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비상장)가 20X1년 중에 은행과 USD 100만 규모의 장외 통화옵션을 체결했다고 가정해요. 프리미엄이 없는 계약이라 계약 시점에는 분개가 없어요(금액은 모두 가정이고, 계정과목명은 기준서가 지정한 명칭이 아니라 예시예요).
| 시점 | 상황 |
|---|---|
| 20X1년 12월 31일 | 은행이 통지한 평가금액 -2억 원(회사가 부담하는 방향) |
| 20X2년 만기 | 정산으로 현금 1억 8천만 원 지급 |
20X1년 12월 31일 결산 분개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일반 기준대로 평가 | 파생상품평가손실 | 2억 원 | |
| 파생상품부채 | 2억 원 | ||
| 특례 적용 | 분개 없음, 주석에 평가일 공정가치 -2억 원 기재 |
20X2년 만기 정산 분개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일반 기준 | 파생상품부채 | 2억 원 | |
| 현금 | 1억 8천만 원 | ||
| 파생상품평가이익(부채 정리분) | 2천만 원 | ||
| 특례 적용 | 파생상품거래손실 | 1억 8천만 원 | |
| 현금 | 1억 8천만 원 |
손익 영향 비교
| 구분 | 20X1년 | 20X2년 | 2개 연도 합계 |
|---|---|---|---|
| 일반 기준 | -2억 원 | +2천만 원 | -1억 8천만 원 |
| 특례 적용 | 0원 | -1억 8천만 원 | -1억 8천만 원 |
두 방법의 합계는 같고 손실이 잡히는 해만 달라져요. 특례를 쓰면 20X1년 당기순이익이 평가를 한 경우보다 2억 원 많게 나오지만, 부채가 장부 밖에 있으므로 20X1년 주석에 -2억 원이 반드시 보이도록 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외부감사 대상이면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연결실체에 포함된 지배기업이면 쓸 수 없어요(문단 31.2).
-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옵션도 평가를 생략해요. 문단 31.4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만 대상으로 해요. 시가가 있는 파생상품은 해당하지 않아요.
- 통화선도(선물환)도 자동으로 생략 대상이라고 봐요. 통화선도는 문단 6.80 ⑴이 잔여만기 선도환율로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두고 있어요. 기준서가 통화선도를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여부는 계약 성격을 보고 판단하고 감사인과 협의해요.
- 평가를 생략하면서 주석도 생략해요. 특례를 선택했다는 사실과 문단 31.15의 네 가지 항목은 주석에 반드시 기재해요.
- 정산한 돈까지 손익에서 빼요. 생략되는 것은 결산일 평가이고, 만기나 중도 청산 때 실제로 지급·수취한 금액은 손익으로 인식해요.
- 특례를 쓰다 말다 해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갈 때는 문단 31.17에 따라 제5장의 회계정책 변경 규정으로 처리해요.